65세 이후 미국시민권 취득자의 복수국적 신청에 관한 질문

  • #3843244
    복수국적 172.***.88.246 1497

    안녕하세요.?

    복수국적 취득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65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개월이상 체류하면서 복수국적취득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65세이상된 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법의 취지로는

    특별한 행정절차 없이 복수국적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한가지 질문은 복수국적을 취득하러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에는 어느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한다면 들리는 말로는 국적법 위반일 수가 있고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90일간만 비자면제인데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면 어떤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Asdf 98.***.138.108

      국적상실 신고 후 f4비자 받아서 가야죠

    • EB3 99.***.192.32

      65세 이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한국시민권으로 거주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출입국 외국인청 민원실로 연락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82-2-2650-6231 이 번호로 연락하면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sdf 98.***.138.108

      eb3아 영주권도 아직 못 받았으면 저리 가라.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셔야 하며,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1101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2.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41

      f4 비자 자체는 한국가서 거소등록만 하면 되는데 국적 상실 신고 및 회복 절차는 받아야 합니다.

    • 1234 173.***.52.151

      미국 여권 가지고 한국 가셔서 국적상실 신고와 회복 신청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동포비자로 거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대는 물론 다녀 오셨죠? 여자분은 상관없는데 남자는 군필해야 이중국적 됩니다.

    • ??? 96.***.44.56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65세 이후던 이전이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중 국적 불가이고, 혹 미국 시민권 취득 시기 기간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오면 국적 포기 신고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 누굴 초청하거나 한국 돌아갈 일 전혀 없는한 외국국적 취득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 시민권 211.***.222.199

      65세이상된 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법의 취지로는 특별한 행정절차 없이 복수국적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 말도 안되는 사고임.

      또한가지 질문은 복수국적을 취득하러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에는 어느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시민권 취득했으면 미국 여권이 생기고 당연히 한국국적 상실신고하고 한국여권은 폐기되야함. 그리고 65세 넘어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들어와 절차를 밟아야함,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옳지 않은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