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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수국적 취득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65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개월이상 체류하면서 복수국적취득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65세이상된 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법의 취지로는
특별한 행정절차 없이 복수국적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한가지 질문은 복수국적을 취득하러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에는 어느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한다면 들리는 말로는 국적법 위반일 수가 있고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90일간만 비자면제인데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면 어떤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