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입국금지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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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3.***.217.0 2252

    보통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자진입국철회로 정리하고 입국금지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합니다. 미국입국이 5년간 금지된경우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 대사관에서 특정한 법률 위반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모든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불허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사면과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됩니다.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면제신청에 대하여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입국거절 된 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 미국 입국의 목적, 미국 입국이 금지되어 받는 고통이나 문제점,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그 체류기간등의 기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면 신청자는 본인의 입국거절의 사유에 대하여 아래 허가요건의 사유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사유서 작성 이외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추가증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거절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불허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건강이나 보건상의 문제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질병 등이 치료 등으로 인하여 해결되었음을 입증하여 입국불허의 사유가 제거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형태의 사면절차로 이민국의 승인 비율이 높습니다.

    불허사유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내려진 판단인 경우에는 해당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이나 영사 혹은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입국불허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명백한 자료인 경우 Waiver 이전에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족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가족들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자는 입국금지로 인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가족들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입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입국허가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은 가족관계의 증명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실 이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거의 범법 사실로부터 복권되었거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여 미국 입국을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복권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근거로 명확한 방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수록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기타 한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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