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유로 예전에 변호사랑 상담받았는데요. 혹시 h1b 로 체류중이시면 60일이내에 구하셔야 h1b 유지할수 있고, 그 이후에 구하게 되면 h1b는 invalid 하게되어 EAD로 잡을 구할수 있습니다. 해고후 며칠이내에 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영주권최종 승인전에 잡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employment based 영주권이기때문에 영주권 승인시 잡이 없으면 부정취득이라고 하네요.
나도 예전에 검색 많이 해봤는데 이게 485j 자격이 되면 (140 승인 뒤 485 펜딩 180일 이상) 영주권 승인 순간에 직업이 꼭 있어야 한다는거 – 이거 진짜인지 잘 모르겠음.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내용이 안보임.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그냥 실제로 문제없이 승인이 됨. 내 485 펜딩 중 이직 준비하고 있던 주위 지인들 (그 순간에 직업이 없었음) 인터뷰 없이 그냥 승인되었고 무슨 문제도 안생겼음.
제가 작성자랑 상황이 비슷했었어서 제가 변호사 두명한테 상담받았는데요. 둘다 승인전에 잡 혹은 오퍼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승인나는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갱신할때나 시민권신청시 다 들여다본다구요. reddit에서 찾기론 뭐 갱신전 5년세금기록만 봐서 문제없다고 하는사람들도 있었는데 영주권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요. 전 결국에 회사에서 영주권나올때까지만 임시로 근무 연장해줘서 지금은 승인돼서 기다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