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잔인한 달? H-1B 비자 쿼터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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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2253
    H-1B 신청을 이제 코앞에 두고 신청을 하는 이들이나 시기를 놓칠수 밖에 없는 이들이나 다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월 첫째주에 H-1B 비자가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청자수가 정해진 쿼터 수보다 많으면 추첨을 통해 비자수에 예상 기각 수를 더한 적당량의 케이스를 접수하고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는 접수비와 함께 돌려 보내진다.  이후 추첨에서 뽑힌 케이스들만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이 되어도  6개월 후인 10월 까지 H-1B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비자 추첨에 당첨 되지 못한 경우 18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원하던 취업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8개월을 기다릴수 있는 고용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분유지는 물론H-1B 비자 외의 방법으로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몰론 가장 확실한 취업 허가는 영주권이다.  한때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가 1년 안에 결정날때는 2순위 영주권 케이스가 대안이 되기도 했다.  노동청 수속과 감사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한 영주권 케이스는 노동허가 수속이 없는 NIW나 Schedule A 중 2순위 케이스이다.   이 외의 취업 이민 케이스는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진행하되 다른 취업 비자 옵션 또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 때 H-1B 도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가 가능한지 의아해 하는 이들이 있는데,  보통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 수속은 현재 비자 상태를 막론하고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만약 스폰서 업체가 한국 회사와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소위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의 가능성과 무역 협정 조약에 기반한 E -1, E-2취업 비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스폰서가 순수 미국 업체이며 신청자가 본인 분야에서 우월한 능력을 갖춘 경우이거나 직무가 특이한 문화적 교류의 성격이 있다면, O-1, P, Q 등의 비자 가능성이 있다.  O-1 비자는 특별히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가능성 있는 비자이며, P  비자의 경우 뛰어난 체육인들,  Q 비자의 경우 문화 교류의 목적을 위한 업무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직무가 위와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고 있고 연수와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연수생, 훈련생을 위한 J-1과 H-3 비자도 존재한다.

     

    J-1 비자와 H-3 비자는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단기간이며, 연수가 목적이고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실무를 할 수 있으나 실무가 주목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이 연수 내용을 사용할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먼저 기간은 J-1 intern의 경우 12개월, J-1 trainee 의 경우 18개월, H-3 의 경우 2년까지 허락되며 그 이상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민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어 H-1B 비자 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H-1B 비자 신청 가능 시기가 1년 후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기간을 죽은 시간이 아닌 산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성장의 시기를 갖고 더 나은 기회를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4월의 결과를 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해 웃으며 뒤돌아 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