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교사가 미국가면 할 수 있는 일 뭐가있을까요? (영어유창)

  • #3719799
    마가렛트 116.***.214.111 1920

    안녕하세요.

    여기에 아시는분이 많은것같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이번에 펜실베니아에 박사과정으로 합격해서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도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긴한데 직장때문에 걱정입니다..

    저도 등록금없고 매년 2.8만불 정도는 펀딩으로 나오긴 하는데 빠듯할거같고, 여자친구도 본인이 일 하고 싶어 해서요.

    여자친구는 30대초반 초등학교 선생이고 어릴때부터 미국 캐나다 쪽으로 유학 다녀왔어서 영어는 엄청 잘합니다.

    제가 있을 동안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아신다면 대충 평균적으로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관련해서도 고민인게 결혼생각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혼인신고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F-1 비자 받아서 여자친구가 F-2로 들어오면 일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자리구하고 다른비자로 변경해서 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정회장 76.***.29.102

      F-1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작성자는 오로지 학교 내에서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F-1 비자 혜택인 CPT, OP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법적으로 남입니다. 작성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자친구 스스로 동일 혹은 근처 학교에 지원하고, 학비를 내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짧은 기간 여행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된다면, 작성자 F-1 학생 비자 프로그램 혜택 중에 하나로 가족에게 F-2 비자를 줘서 미국에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걸리면 영구 추방입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와이프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따기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F-1 졸업 후에 OPT, 아니면 취업 후 로또 당첨 H-1B, 아니면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식당에서 서버로 최저임금 혹은 그보다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초등교사를 하다 캐쉬 잡을 뛴다? 상상이 안 되고요. 불법적으로 일을 하다가 영구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미국에 오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되겠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미국에 오면 안 되겠죠.

      • 마가렛트 116.***.214.111

        우선 정성스런 답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혼인신고해서 F-2자격으로 비자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비자 서포트해주는 일자리 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엄청 드문 케이스인가보네요.

        교사 자격으로 일하거나 같이 유학가는 쪽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r 173.***.31.52

      학생배우자 따라오면 할수있는일이 같이 학교다니는거 빼고는 당분간 없어요.
      일하려면 쌩으로 비자서포트 해주고 비자나오는 시간 딱 맞춰서 고용해주는 매우 드문 고용주를 찾아야해요.

      박사하고 바로 한국갈거 확실하나요?
      배우자는 그냥 몇년 놀다가게되거나 공부나 좀 하다 돌아가는 확률이 가장 높을텐데 한국바로 돌아가고 복직된다면 괜찮을수도 있지만,
      그 경우 아니면 배우자는 영원한 경력단절각입니다.

      • 마가렛트 116.***.214.111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사기간이 짧아야 4-5년 일거라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말씀해주신것처럼 비자서포트해주는 고용주 찾아보긴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234 173.***.229.14

      한국 초등 선생은 해외 가면 그 시절동안 호봉 쳐줍니다… 복직 당연히 가능하고요

      • 마가렛트 116.***.214.111

        해외가면 호봉 쳐준다는게 해외에서 초등교사로 일했을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휴직하고 따로 미국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같은게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234 173.***.229.14

          한창 교사랑 결혼하려고 여자 만날때 그 여자가 했던말이네요, 자기는 외국 나가도 (외국서 꼭 선생을 안해도) 호봉 쳐주고 또 외국서 애기까지 낳으면 몇년은 해외에서 호봉도 올라가고 한국 돌아갔을때는 높은 자리로 갈수있다고…

    • 중서부에서 144.***.163.23

      공립초등학교 선생님이 휴직하고 가는 것이면 공무원일텐데 휴직시 미국에서 취업허가증이 있더라도 교육청에 일을 해도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 마가렛트 116.***.214.111

        그렇죠 휴직하고 가는거면 교육청에 문의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우선 취업허가증이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ㅎㅎ

        그리고 여자친구는 일하는게 가능하다면 퇴사하고 갈 생각도 있어서요

        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Br 173.***.31.52

      아 참고로 미국에서 학교선생님은
      돈 못버는 직업의 대표적인 예로 쓰이는 직업입니다.

      • 1234 173.***.229.14

        ㅇㅇ 미국에선 Dead-end job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