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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종사자 (Professional Workers),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 (Skilled Workers), 그리고 2년이하의 경력 또는 별도의 학력/경력사항을 요구하지않는 비숙련공 (Other Workers) 이 미국 회사에 취업할 것을 전재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분들이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문호가 점점 후퇴되어지기도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한인분들에겐 영주권 취득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기에 여기서는 그 3순위 취업이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민 문호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취업이민은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2023년 8월 25일)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3단계로 진행이되는데, 1단계에서는 PERM이라는 제도하에 기준임금 (Prevailing Wage)을 발급받아 고용광고를 겨쳐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게 되고, 2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Form I-140)를 승인받아, 3단계에서는 비로서 영주권신청서 (Form I-485)를 승인받게 됩니다.
전문직종사자(Professional Workers)란 스폰서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입니다. 학사학위는 미국뿐아니라 한국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이되지만 모든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민국에서 규율하는 전문직종사자로서 인정을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종사자로서는 Accountant, graphic designer, fashion designer, computer programmer, budget analyst, teacher, construction manager 등이 있습니다.
숙련공(Skilled Workers)은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직책이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의 조건을 갖춘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입니다. 미국에서의 경력뿐아니라 한국에서 취득한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2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마치면 2년 동안의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됩니다. 숙련공으로는 Chef, nurse, tailor, patternmaker, automotive technician, plumber, hairdresser, fitness trainer, legal secretary, restaurant manager, accounting clerk 등이 있습니다.
비숙련공(Other Workers)은 학사학위도 없고 2년 이상의 경력도 없는 경우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엔 다른 3순위 취업이민의 문호와 비교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문호(Final Action Dates)는 거의 같으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문호(Dates for Filing)는 조금 후퇴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다시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비숙련공으로는 Receptionist, cashier, sever, housekeeping cleaner, taxi driver, care giver 등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바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결국 현 스폰서 회사의 상황과 본인의 학력/경력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모두 종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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