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k) 조항 – 취업이민 거절후 재신청문제

  • #711861
    이원종 64.***.240.74 13629

    Q: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오늘 deny 되었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의 신분은 이제 불법이 된건가요? 또한 영주권을 재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귀하의 현재 신분의 합법/불법 여부는 영주권신청의 거절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영주권신청 당시 유지하셨던 신분을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주권 신청당시 H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영주권 신청후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H신분 유지하지 않으셔다면 귀하의 현재 신분은 불법이 되시는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H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비록 영주권이 거절되었더라도 본인의 H신분은 유효합니다. 참고로 많은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때 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하여 더이상 신분유지를 하지 않고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는 영주권이 승인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안되어 있는 바, 영주권 거절과 동시에 불법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것인지 아니면 work permit을 신청할것인지는 담당 변호사님과 신중히 논의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재신청과 관련하여,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당연 재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중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던분들의 경우 날짜 계산을 해서 가능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에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 합법신분을 (lawful status)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245(k) 조항에 의거 재신청을 허락합니다. 예를들어 2008년 9월 15일에 영주권신청을 했고 신분은 10월 1일에 만료되었으며 영주권 denial notice는 2009년 5월 1일에 받아 재신청을 6월 1일에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사이의 기간이 180일이 넘는 바, 재신청을 한다하더라고 245(k) 조항에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재입국허가서(Advance Parole)를 가지고 영주권 진행중에 출국후 미국으로 재입국한 경우라도 180일 count는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한 날부터 세어지는것이 아니고 2008년 10월 1일부터 count 되어 집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 224-8174

    • 궁그미 71.***.236.240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비용관계때문에 합법신분을 연장않는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더구나 제같은 3순위 신청인의경우 몇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데 취업비자도 최대연장가능한 기간이 있쟎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신다면 합법신분 연장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deny되신 분들에게 미래를 열어갈수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 이원종 64.***.240.52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영주권 신청하신후 합법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분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일단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한후 재진행을 하시거나 본국에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만약 예전같이 불법체류자 사면법안이 통과되어 혜택을 보기전에는….

    • 궁그미 71.***.236.240

      답글 감사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180일이 지난후 영주권신청이 거부되면 즉시 출국하여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결국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도 금전적부담을 감수하고 합법적 신분 유지가 안전하다는 말씀이고요.

    • 질문이요 70.***.72.4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지난해 8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했고, 스폰서를 찾아 펌을 11월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끌던 학생비자가 5월 말에 디나이 되었다고 학원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불체기간은 얼마가 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지금 이 펌을 통해 영주권수속을 할 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가령 불체일 수 계산으로 인해 영주권 허가를 받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그럴 경우 차라리 지금부터 불체하고 있다가 사면안을 기대해보아야 하는 것인지 급해서 여쭙니다.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 이원종 64.***.240.18

      사면안이 있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하고 한국에 돌아가신 후 그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언좀… 124.***.223.252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에서 O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1순위로 140과485 동시 진행중에 디나이가 되었는데요. 디나이된 날짜는 4월 22일입니다. 디나이후 변호사와 회사에서
      어필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던중에 어필보다는 재접수가 낫겠다고 어필을 포기한후 제게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6월말에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미 손을 쓸수 없게 되었더군요. 이후 6월 30일 새로이 O비자 1년을 받아서 7월 중순에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나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 변호사와 회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하는 상태이고, 이미 그들로 인해 저희 가족은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경우 비자스탬프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언해주세요.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2005년 11월 O비자를 받고 2005년 12월 31일 입국해서 일을 하다가 트랜스퍼를 했고, 2007년 1월 가족은 한국 방문후 재입국을 했는데, 재입국시에 새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아서 2008년 11월로 I-94를 받았고,
      2007년 8월 1순위로 140과 485를 동시 접수, 2008년 11월 rfe를 받고, 서류 준비 위해 한국방문후 2008년 12월 ap로 입국, 2009년 4월22일 디나이 노티스 받고 어필 안함. O비자는 2009년 6월 30일 만기였음.
      변호사 말이 6월 18일 부터 신분 상실이라 하는데, 디나이 노티스를 받은후부터 180일이 카운트 되는 것인지, 아니면 6월 18일부터 시작 되어지는지도 모르겠구요.
      현재로서는 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쓰는 미국인 변호사인데, 이런 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제게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상황이 이런데, 문제가 안되나요…? 참 찹찹합니다.
      인터뷰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는 제가 입국 하면 바로 다시 1순위 진행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괜히 다시 비용만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되구요.

    • 이원종 64.***.240.18

      6월 18일부터 신분상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그 날짜가 나왔는지 우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님께서 쓰신 글을 토대로 제가 판단했을때 본인의 불법신분 개시일은 4월 22일이며 7월중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고 하니 비자 인터뷰시 준비만 잘하시면 그리 큰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6개월이상 불법체류신분이었을 경우 3년, 1년 이상이었을경우 10년간 미국에 입국하실수 없습니다. 본인같이 6개월미만의 불법신분이었던경우 법에서 따로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하는 영사관의 재량에 의해 많이 결정되는데 인터뷰시 솔직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본인이 불법체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조언좀… 124.***.223.252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불법체류 설명이 관건이군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 고민 98.***.201.234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 수속중에 지난 2월에 I485가 거절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님은 웟퍼밋이 내년까지 유효하니 계속 일을 하면서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폰서쉽은 지난 1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보니까 I485가 거절되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이고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문호가 오픈되지 않아서 재접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저의 신분과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계속 일을 해도 되는건지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 이원종 64.***.240.18

      1. work permit는 I-485가 거절되는 순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언제까지 유지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쓰신 내용을 보면 최소 6개월은 지난것으로 보이므로 영주권 재신청은 힘들어 보입니다.

    • 고민 98.***.201.234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