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금보고 시즌이 (2024보고분) 1월 29일 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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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태양 98.***.224.131 1192

    2024년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9일에 시작됩니다.

    IRS는 2023년도 소득세 세금신고를 2024년 1월 29일(월요일)부터 받는다고 공표하였습니다.

    IRS에서 공표된 2024 세금보고 시즌 (2023년분 보고)
    1.29.2024 ~ 4.15.2024

    거주하시는 각 주정부도 해당 날짜에 맞춰 세금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정부에 따라 하루 이틀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안내
    * 만약 2022년 세금보고가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에 2022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제출을 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세금 예납이 필요하신 분은 1.16.2024까지 예납하시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Advanced Child Tax Credit (CTC)의 경우, 2월중순이후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filing 뿐만 아니라 Paper filing도 같은 시기에 시작됩니다.
    * 마감일이 다가오면 세무회계 펌들은 분주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처음 세금보고 하시는 분 또는 기존과 변경이 있으신 분들)
    * W-2, 1099 양식 등 받아야 할 서류는 1월 말까지 받으시거나 다운받아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
    http://www.taeyangtax.com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 지원)

    • 춥다춥소 134.***.128.178

      정보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2022년 서면 접수한것이 아직 접수 상태에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서면 접수 한것은 원래 오래 걸리는지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96.***.81.178

      고용주가 잠수타서 w2를 못 받는데 w2없이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 지나가다 98.***.18.250

        갖고 계신 paystub으로 금액 넣으시고 Form 4852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