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금보고시 유의사항

  • #3412705
    이종권 98.***.240.194 4507

    2019년동안 행복하고 번창하는 한 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세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몇몇 참고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세금보고마감일 (정보나 시간이 부족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마감일은 9월 15일이나 10월 15일이 됩니다.):
    • 개인세금보고: 2020년 4월 15일
    • S-Corporation: 2020년 3월 15일
    • Partnership 또는 LLC (Calendar Year Entity): 2020년 3월 15일
    • C-Corporation: (Calendar Year Entity): 2020년 4월 15일
    • W-2 와 1099: 2020년 1월 31일

    Solar Credit: 2019년 동안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Solar Property (Panel 과 Battery를 포함)를 설치한 경우 30%의 세금 Credit이 있습니다. 2020년은 26%, 2021년은 22% 그리고 그 이후는 Credit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설치하실 지를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도용 (Identity Theft):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의 거주자는 Identity Protectio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 PIN) 를 IRS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한 납세자는 매년 1월 PIN이 담긴 편지를 IRS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분들은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를 발급받은 분이 PIN 없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파일이 거절됩니다.
    IP PIN의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identity-theft-fraud-scams/get-an-identity-protection-pin

    가상화폐: 지난 몇 년 동안 IRS는 가상화폐, 예를 들어 Bitcoin 거래의 소득보고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IRS는 세금보고서상에 가상화폐 매도수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 경우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자료를 주실 때 반드시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2019년 세금보고부터 연방정부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벌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1년 초, 2020년 세금보고를 할때 2020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개인의 경우 최소 $695, 4인이상의 가족의 경우 최소 $2,085 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가족소득의 2.5%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의료보험가입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에는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20%까지 공제해 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RS에서 지정한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임대주택과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Interview를 일찍 잡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판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파셨습니까? 그 경우 세금보고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회계사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에는 Escrow Statement, Loan related documents, California Form 593, Real Estate Withholding Tax Statement 등이 있습니다.

    1099s and K-1s: 1099 양식이나 투자회사로부터 K-1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세금보고자료를 보내 주실 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1099 와 K-1은 이미 IRS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실제 세금보고서에 포함에 되지 않으면 IRS로부터 추가 세금과 관련된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K-1의 경우 세금보고마감일까지 받지 못하거나 또는 수정된 두번째 양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하시고 반드시 두번째 받은 사본을 회계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산: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국이나 해외에서 관리되고 있는 금융자산은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IRS간의 정보공유는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궁금하신 부분은 회계사와 상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949) 288-3639
    j.lee@wnco.net
    https://www.wnco.net

    • TT 165.***.32.96

      한국에 계좌가 있고, 10,000이 넘지 않아도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