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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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월 13일 발표한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은 1순위 승인가능일이 3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동결되었으며 2~5순위에선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이 3~6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4순위만 8개월이나 대폭 개선되었으나 다른 순위에서는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1순위에서 컷오프 데이 트가 설정돼 전달과 같게 발표 되었습니다.

    2018년 마지막인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만 컷오프 데이트가 계속 남아 있는 반면 2순위 부터 5순위까지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1순위에서 최종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6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18 년 6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은 12월에도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경우 대면인터뷰의 실시로 I-485를 접수한후에도 대기해야하는기간이 늘어 최근에는 2년정도를 기다려야합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8월 8일로 가장 많은 6주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10월 8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2012년 2월 15일로 6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8월 1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4월 22일로 한달 개선된데다가 접수일은 2006 년 2월 1일로 무려 8개월이나 급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december-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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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늘집환불 115.***.71.124

      띠어 먹을려고 작정했는가 봅니다. 아직 한푼도 환불 안 해 주네요.

      LA 한인타운에 있는 그늘집 이주공사에 2017년도 4월 20일에 6천불 송금하고 아직 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네요. 일년 6개월이 다되어가네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래전에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준다 준다 며칠 내에 준다하던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꼭 갚겠다라고 하네요. 이제는 이메일, 전화, 카톡해도 답변 없습니다. 정 형편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선 환불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갚으면 될 것인데…

      계약할려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제임스 사장님. 아예 진행이 안된 고객 케이스들은 깨끗하게 환불 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 그늘집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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