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 개편안

  • #3161453
    이종권 98.***.240.194 9755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년이래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안에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1년후 2018년 세금보고를 할 때 많은 변화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편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8년 세금보고를 위해 개편안을 연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래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개편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율변경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모두 변경됩니다. 개인의 최고세율은 37%로 줄어들고 법인의 세율은 단일세율 21%가 적용입니다. 세율의 변경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의 인상
    기본공제액이 많이 인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개인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녀세금 Credit 금액의 인상
    기존의 자녀 한 명당 $1,000의 Credit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00 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게는 별도로 $500 의 Credit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소득납세자에게 Credit 금액의 적용에 제안을 두던 소득상한금액이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400,0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훨씬 많은 납세자가 개편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제되는 공제내역
    2018년 세금보고부터는 아래의 공제내역이 없어 집니다.
    – 주정부세와 재산세를 합했을 때 $10,000을 초과하는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가지 세금을 더해서 만 불까지 만 공제됨)
    – 군인들을 제외한 일반 납세자의 이사비용
    – 종업원의 회사업무상 발생한 비용, 종업원 조합 회비, 세금보고서 작성 비용,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
    –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75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할당되는 이자비용 (대출금 $750,000에 대한 이자 금액 까지만 공제)
    – Home Equity Line of Credit의 이자공제

    개인납세자에 적용되는 개편안
    – 의료비 공제 시 기존에는 개인조정소득 (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능,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에 한시적으로 7.5%로 인하
    – 최저한세 (AMT) 대상 소득액의 인상, 따라서 AMT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상속세대상 금액이 천만불로 인상
    – 의료보험 미가입시 적용되는 벌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습니다.

    비즈니스납세자에 적용되는 개편안
    S-Corp 이나 파트너쉽 회사 등, Passthrough Entity의 소득을 개인세금보고서상에 보고시 특정영업소득의 20%까지 개인과표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 금액의 계산은 아주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Tax Planning이 요구됩니다.

    상기한 내용은 가장 많이 적용될 세법의 개정안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개편안이 있고 고객분의 개별상황에 따라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 회계사분과 2017년 세금보고시 또는 향후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949)288-3639
    j.lee@wnco.net
    http://www.wnco.net

    • Bakerhauset 129.***.36.83

      아. 그럼 올해 4월까지 하는 보고는 2017년꺼라서 그냥 이전꺼 그대로 적용 받는단 말씀이시죠?

    • 이종권 98.***.240.194

      이번 4월까지 보고하는 2017년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개편안이 아주 극소수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내용은 2019년 4월까지 보고되는 2018년 세금보고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니 66.***.125.112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세컨, 서드 홈을 사서 렌트를 줄 경우에,
      개인 세율이 높으니, 법인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편이
      세제 혜택이 더 있겠네요 ?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세금이 거의 절반으로 주는 것일것 같은데요…
      회계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이편이 더 좋을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해외체류 110.***.235.154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로서 reentry permit 을 받고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체류하는 경우에 (물론 세금신고는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이와 같이 미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에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23 184.***.98.67

      “기본공제액의 인상
      기본공제액이 많이 인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개인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는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s)와 경합하므로 개인공제 폐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인상되지만 항목별 공제 중 일부 (모기지 이자, 주 재산세, etc.)가 없어지므로 혜택을 보는 분이 계시고 손해를 보는 분이 계신다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자녀 한 명당 $1,000의 Credit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00 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게는 별도로 $500 의 Credit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소득납세자에게 Credit 금액의 적용에 제안을 두던 소득상한금액이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400,0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훨씬 많은 납세자가 개편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인당 $4,050이던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가 폐지되고 Credit이 올라가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가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 기존에는 개인조정소득 (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능,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에 한시적으로 7.5%로 인하”

      표현이 부적절한데 2017, 2018년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7.5% floor를 적용하므로 2017, 2018년은 인하가 아니라 현행 유지라고 해야 합니다

    • hooyou 113.***.100.104

      좋은 글 감사 드립니다.

      바로 정리가 되네요.

    • Edward 216.***.154.172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공화당스러운 세제 개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