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반이민 성향의 이민규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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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s 121.***.30.137 4946

    Working US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입니다.

    연방의회 114차회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연방 상/하원에는 이민 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27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10여 개의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정책’들이 실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의 시작부터 불법체류자, 시민권, 취업비자(H-1B)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강경 정책의 영향이 미국이민/비자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지난 4일 발의된 법안들 중 ‘반이민’ 성향을 띄는 주요 법안입니다.

    (1) 스티브 킹 (공화, 아이오와)
    자동시민권 폐지 법안 (H.R.140) –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 법안은 매번 위헌 논란이 일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자도 이 법안에 동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감세혜택 금지 법안 (H.R.176)

    (2) 루 발레타 (공화, 펜실베니아)
    이민자 보호도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H.R.83)

    (3) 바빈 브라이언 (공화, 텍사스)
    특정 종교나 국가 출신 난민 입국 금지 법안 (H.R.81)

    (4) 아이사 대럴 (공화, 캘리포니아)
    취업비자 기준 강화 (H.R.170) – Exempt H1B nonimmigrant’ 학위에 관련없이 임금을 10만불로 상향
    : 일반적인 H1B 비자 자격조건 뿐 아니라 해당 포지션에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고 했는가 등 추가 입증의 과정이 생략되는 ‘Exempt H1B nonimmigrant’의 경우 학위에 관련없이 임금을 연간 10만불로 상향 조정하여 저임금 및 포지션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

    (5) 마이클 버지스 (공화, 텍사스)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많은 국가 해외 원조 대폭 삭감 (H.R.120)
    : 멕시코, 콰테말라, 온두라스 등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많은 국가들에게는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

    강력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발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H-1B의 경우, 일반 신청일인 4월 1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2017년도 청원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임앤유는 과거 H-1B비자를 신청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이번에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지, 미국 취업의 다른 대안은 없을지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앤유는 반이민 성향의 규제 법안들에 대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미주 한국일보 ‘새해 초강경 반이민법안들 봇물 발의’ (김상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33611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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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 64.***.160.167

      H.R.170의 원문을 읽어보고나 쓴 기사인지 의문스럽습니다.

      https://www.congress.gov/115/bills/hr170/BILLS-115hr170ih.pdf

      H.R. 170의 골자는 8 U.S.C. 1182(n)(3)(B)(i)을 보너스를 포함하는 봉급을 연 $100,000 (3년마다 인플레이션 조정) 이상 받아야 한다고 자격을 규정하도록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경우 이 규정을 면제했던 8 U.S.C. 1182(n)(3)(B)(i)(II) 항목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Section 212(n)(3)(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82(n)(3)(B)) is amended—

      (1) by striking clause (i) and inserting the following:

      “(i) the term ‘exempt H–1B nonimmigrant’ means an H–1B nonimmigrant who receives wages (including cash bonuses) at an annual rate equal to at least the greater of $100,000 or the applicable adjusted amount under clause (iii);”;

      (2) in clause (ii), by striking the period at the end and inserting “; and”; and

      (3)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iii) the amount described in clause (i) (as of the last increase to such amount) shall be increased, effective for the third fiscal year that begin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clause and for every third fiscal year thereafter, by the percentage (if any) by which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the month of June preceding the date on which such increase takes effect exceeds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the same month of the third preceding calendar year.”.

      기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the term “exempt H–1B nonimmigrant” means an H–1B nonimmigrant who-
      (I) receives wages (including cash bonuses and similar compensation) at an annual rate equal to at least $60,000; or
      (II) has attained a master’s or higher degree (or its equivalent) in a specialty related to the intended employment; and

      연간 20,000의 별도 쿼터를 부과하는 항목은 8 U.S.C. 1184(g)(5)(C)로 H.R. 170에서 수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8 U.S.C. 1184(g)(5)

      (5) The numerical limitations contained in paragraph (1)(A) shall not apply to any nonimmigrant alien issued a visa or otherwise provided status under section 1101(a)(15)(H)(i)(b) of this title who-
      (A) is employed (or has received an offer of employment) at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in section 1001(a) of title 20), or a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 entity;
      (B) is employed (or has received an offer of employment) at a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or a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or
      (C) has earned a master’s or higher degree from a United States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in section 1001(a) of title 20), until the number of aliens who are exempted from such numerical limitation during such year exceeds 20,000.

      덧붙여서 8 U.S.C. 1182(n)은 문자 그대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즉 LCA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섹션입니다. 연장시 LCA를 새로 파일링해야 한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Lawis 121.***.30.137

      해당 기사에 오류가 있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앤유가 재분석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아이사 대럴 의원의 H.R.170은 H1B 카테고리 중 ‘Exempt H1B nonimmigrant’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사 대럴 의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H.R.170은 다수의 기업들이 미국 근로자들을 해외의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등 H1B비자를 남용하여 비난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 법안은 일부 회사들이 미국의 전문직 이민 시스템을 통해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으로 유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학위에 관련없이 해당 포지션의 임금을 10만불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현재는 6만불)

      즉, 평균적으로 해당 포지션의 미국인들이 받는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위해 포지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미국 내에서 전문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어 오픈해 둬야하는 해당 포지션이 H1B Exemption을 충족하기 위해 저품질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편법을 통해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석사 이상 학위 예외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이와 같은 남용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https://issa.house.gov/news-room/press-releases/issa-introduces-bill-stop-outsourcing-american-jobs

      H.R.17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1B 의존회사 또는 최근 5년 동안 고의적으로 H1B의무를 어긴 고용주의 경우, 일반적인 H1B 비자 자격조건 뿐 아니라 해당 포지션에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고 했는가를 증명하는 등 추가적인 입증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If an employer is H-1B dependent or has been found to have willfully violated their H-1B obligations within a certain five-year period, the employer has additional attestation obligations regarding the displacement of U.S. workers and its recruitment efforts, in addition to the general employer requirements for H-1B visa petitions.)

      그러나 ‘Exempt H1B nonimmigrant’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들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강화하여 반드시 필요한 high-skilled employee를 고용하도록 석사/학사 등 학위에 관계없이 미국인이 받는 수준으로 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저임금 및 포지션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일부 기사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지 못했음에 사과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G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 Lawis 121.***.30.137

      위에 저희 임앤유가 분석한 내용과 같으며, 더욱 정확하게 서술한 기사가 있어 함께 공유합니다.

      미주 중앙일보 [뉴스속으로] 취업비자 얼마나 까다로워지나… 서승재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492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