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 H-1B비자 신청시 신청서류 및 주의사항 그리고 올해의 추첨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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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198 3488

    H-1B 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a)(15)( H)에 규정된 미국의 비자 50개 중 하나입니다. H-1B비자는 미국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H-1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의 성격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관련 직장을 통해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엔지니어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그 분야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라도 H-1B비자 신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H-1B비자는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 계통에서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나 회계, 경영 분야 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Cap Amount는 매년 석사와 박사에게 20,000개, 학사를 소지한 분에게는 65,000개가 매년 발급되어 집니다.
    2016년 H-1B 비자 Quota는 2015년 4월 7일에 233,000개의 H-1B가 접수되어 조기소진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H-1B비자를 신청하여 Lottery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2017년 Cap season은 2016년 4월 1일에 시작합니다.

    준비할 서류들은 크게 H-1B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Sponsor의 자격을 보여주는 서류들로 구분되어 집니다.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Educational Background를 보여줄 수 있는 Transcript, Diploma 또는 경력증명서등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의 신분유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 Visa, I-20, OPT card, DS-2019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Sponsor의 자격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로는 회사설립 또는 운영에 관계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는 Article of Incorporation, Tax Return, Bank Statement,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 집니다.

    H-1B비자를 통해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이 후에 3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H1B를 소지하고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이민을 신청 중인 사람은 그 이상 체류도 가능합니다. H-1B비자는 H-1B Cap Amount만큼 미국이민국 (USCIS)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데 올해도 Cap Amount는 석사와 박사에게 20,000개, 학사를 소지한 분에게는 65,000개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쿼터가 열렸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017년 H-1B Cap season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며칠 안에 마감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고용인과 상의해 서류준비를 적어도 2월부터는 시작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고용인에게 H-1B비자 신청여부를 상의할 경우 필요한 정보로 신청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청비는 회사의 인원이 1~25명일 경우는 신청비가 $1,575이며 25명보다 많은 회사는 $2,325입니다. H-1B 비자 신청 후 이민국의 심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급행 수속비($1,225)를 내면 15일 만에 처리되어 집니다. 일단 비자가 나오면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은 같이 신청을 할 경우 H-4 비자가 주어지며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 들에 H1B Filing fee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 가운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같은 비자를 신규 신청 또는 갱신할 경우 비자 1건당 추가 수수료 4000달러가 부과됩니다. 대다수의 인독계통의 회사들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에 대해 $2,000 추가 비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업체가 내어야 하는 비용은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Filing fee: $2,325 ($1500 +$500 + $325)
    Additional Penalty: $4,000
    Total Filing fee: $6,325

    H-1B 과거 접수현황 및 2016년도 예측은 다음가 같습니다.
    총 H1B Cap: 85,000 개 (학사 65,000 개, 석사 20,000개)
    · 2015년 233,000개의 H-1B가 접수
    · 2014년 172,500 개의 H-1B가 접수
    · 2013년 124,000개의 H-1B가 접수

    2016년에는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인도회사들이 H-1B를 신청비의 부담으로 신청을 조금 덜 할 경우 경쟁률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H-1B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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