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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6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계속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2017년 6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계속 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4월 15일로 지난달 문호 보다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지난해 12월에만 제자리 걸음했을 뿐 매달 적으면 한달, 많게는 두달내지 두달 보름 꾸준하게 개선돼 왔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일은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오는 9월말까지 다시 연장됨에 따라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서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동결내지 한달까지 소폭 개선 됐고 전달 급개선 됐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12월 22일로 2주 개선됐고 접수가능일은 2011년 7월 22일에서 멈췄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8월 15일로 가장 많은 한달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에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10년 10월 22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5년 7월 1일로 보름 개선됐고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4년 5월 8일,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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