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취업비자 (H-1B) 신청: ($100,000 H-1B 임금 인상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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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단기 전문직 취업를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전문직이란 전문 분야의 이론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서 건축, 공학, 수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의학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비자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4 월 1 일이며, 실제로 고용이 허가되는 날짜는 10 월 1 일부터 입니다. H-1B 비자는 처음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2018년에도 (2017년 4월 신청) 비자 활당량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예상이 되어 이로 인해 접수는공휴일를 제외한 4월3일 월요일 부터 4월7일 금요일까지만 접수가 가능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류준비 시간를 고려하는 경우 2017년3월중순를 넘기면 취업비자 신청 시간내 접수하는것이 어려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업비자 관련 이민법 변경 추세

    최근 신문에 취업비자 관련해서 많은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취업비자 신청시 최소 임금를 $100,000으로 인상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법안 자체를 참고하면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것이 아닌 일정 숫자 이상의 취업비자 소지자를 고용하여 H-1B dependent 가 되는 employer에 한해 그 회사에 고용되는 “exempt” H-1B nonimmigrants에게만 조건이 적용되는 법안 입니다.

    H-1B dependent employer가 “exempt” H-1B nonimmigrants가 아닌 일반 H-1B 소지자를 (“nonexempt” H–1B nonimmigrant) 고용하는 경우 US workers를 보호하는 노동국의 추가 규정에 적용이 되며 그런 경우 H-1B dependent employer는 일반 H-1B 소지자 고용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소지자 직원들에게 의존도가 높은 회사가(예. 대규모 IT outsourcing 회사들)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그리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발효되기전에 H-1B승인를 받기위해 이번년도는 IT outsourcing 회사들의 취업비자 신청률이 더욱더 급증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IT outsourcing 회사들의 취업비자 신청 감소를 가지고 올수도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 노동국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top 10 회사들이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LCA를 가장 많이 신청했습니다. 통계자료는 신규 신청 H-1B LCA만를 구별하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어느회사가 Cap-Subject H-1B를 얼마나 신청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확인할수 있습니다.

    DOL: Citing Sources: https://www.foreignlaborcert.doleta.gov/pdf/PerformanceData/2016/H-1B_Selected_Statistics_FY2016_Q1.pdf

    $100,000 인상안 관련 법안

    Who is an H-1B-dependent employer?

    What are “exempt” H-1B nonimmigrants?

    [Current]
    (i) the term “exempt H–1B nonimmigrant” means an H–1B nonimmigrant who-
    (I) receives wages (including cash bonuses and similar compensation) at an annual rate equal to at least $60,000; or
    (II) has attained a master’s or higher degree (or its equivalent) in a specialty related to the intended employment; and
    (ii) the term “nonexempt H–1B nonimmigrant” means an H–1B nonimmigrant who is not an exempt H–1B nonimmigrant.
    [Proposed]
    (i) the term ‘exempt H–1B nonimmigrant’ means an H–1B nonimmigrant who receives wages (including cash bonuses) at an annual rate equal to at least the greater of $100,000 or the applicable adjusted amount under clause (iii);
    (ii) the term “nonexempt H–1B nonimmigrant” means an H–1B nonimmigrant who is not an exempt H–1B nonimmigrant; and
    (iii) the amount described in clause (i) (as of the last increase to such amount) shall be increased, effective for the third fiscal year that begin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clause and for every third fiscal year thereafter, by the percentage (if any) by which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the month of June preceding the date on which such increase takes effect exceeds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the same month of the third preceding calendar year.

    01/17/2017 기준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뛰는 부분은 취업비자 소지자도 60일의 유예기간이 (8 CFR §214.1(l)(2)) 허용되어 이직 내지는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전에 취업비자를 받은적이 있으나 총6년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 재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Retention of EB-1, EB-2, and EB-3 Immigrant Workers and Program Improvements Affecting High-Skilled Nonimmigrant Workers)

    자격조건: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고용주가 제안한 전문직과 관련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 내지는 동등한 학위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종에 해당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 해당 직종이 최소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 학사 학위 조건이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이거나 직무가 복잡하거나 독특하여 해당 학사 학위 소지자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나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 업무 성격상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이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직종은 Computer Programming, IT, Software Engineering등 수요가 많은Computer Science 관련직종 부터 Graphic Design, UI Design, Game Design, Fashion Design, Fashion Merchandising, Fashion Production, Advertising, Accounting, Logistics, Jewelry Design, Health Care, Architecture, Marketing, Hotel Management, Engineering 등 다양한 직종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인은 전문 직종이 요구하는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이수한 경우 아니면 학위와 동등한 학력, 경력을 소지한 경우 학력평가를 받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6년의 관련 경력를 증명할수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되며 드문 경우 대학교 학위 내지는 교육이 없이12년의 경력만으로도 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유효 기간:

    취업비자 승인를 받으면 체류 유효 기간은 처음 3년 이며 총 6년 까지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를 하시는 경우에는 AC21조항에 의해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비자 할당량 (쿼터):

    H-1B 비자는 매 회계 연도마다 총 65,000 개의 비자로 제한 되어 있으며, 20,000개의 추가 비자 활당량은 미국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만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H-1B Cap이라고 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매년 4 월 1 일이며, 고용시작이 허용 되는 날짜는 10 월 1 일부터 입니다. 비자 할당량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4월3일부터 평일 5일 동안만 서류를 받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 무작위 선정 과정 (lottery)을 실시하고 선택이 된 신청서만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를 진행 합니다. 나머지 추첨에서 탈락한 서류는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비자를 받으적이 있거나 아니면 비영리 대학교등 비자 활당량에 제한 받지 않는 고용주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H-1B Cap-Gap 연장 조항:

    Cap-Gap 연장이란 F-1 학생 신분이 끝나는 날짜부터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생기는 공백기간 (“Cap-Gap” )을 연장함으로서 OPT 또는 학생신분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9월 30일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1일 신청하시는 경우:

    1. OPT 만료일 전에 H-1B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업비자 승인를 받은경우 OPT 노동허가 연장이 2017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2. OPT 만료후 또는 F-1 정규과정 만료후 60일의 유예기간중에 (60-day grace period) H-1B 신분변경 요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가 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OPT소지자의 경우 체류 신분이 연장이 되지만 OPT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OPT소지자는 F-1신분입니다.

    참고로, 미국내 신분 변경이 아닌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후 취업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신청를 하는 경우 (Consular Processing) cap-gap 연장의 혜택를 받을수 없습니다.

    절차:

    1. 고용주가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국에 고용 조건 신청서 (LCA)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인증받은 LCA와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3. 신청인들이 많아 비자 활당량이 소진될 경우 이민국에서는 추첨을 통해 신청서를 무작위 선정을 합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탈락하는 서류는 이민국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4. 추첨에서 선정된 경우 이민국은 약2~6개월내 취업신청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5. 그후 이민국에서 결정 (승인, 추가 서류 요구, 거부)을 하게 됩니다. 추가서류 요청를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후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

    • $ 460 청원서 신청 비용; 12/23/2016 년 기준으로 $325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 $ 750/$1,500 – 미국인 경쟁력 및 인력 육성법 (ACWIA) 비용 – 풀 타임 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는 $750. 풀 타임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는 $1,500
    • $ 500 – 사기 방지 및 적발 비용 (칠레 /싱가포르 H-1B1는 제외)
    • $ 1,225 – 선택적 급행 수속 비용 (15일이내 수속)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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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 138.***.5.3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 작년에 H1b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h1b 연장도 없어진다고 보는건가요? 영주권 신청도 연봉 10만불이 있어야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