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중 영주권 문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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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3.182 3278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9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9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9월문호 취업 2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4년 2월1일로 지정되어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3순위보다 영주권을 늦게 받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의경우 9월에 승인 가능일이 지정되었지만 새 회계연도 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다시 오픈될 게 확실되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영주권신청서(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I-765)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접수일(Date of Filing)은 취업이민 의 모든 순위에서 9월에도 오픈됐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은 없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5월 1일로 지난달 보다 6주가 진전 되었습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인이 몰리면서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도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연간 쿼타가 5,000여개인 비숙련직의경우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생길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허가승인 된 사람은 취업청원( 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I-140을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이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3주내지 1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전순위에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사전 접수일자’의경우 모두 동결되었으며,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에서도 1순위의경우 15주, 2 B(영주권자 21세이상자녀)순위가 3주 빨라지는 등 진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 3순위 F3(시민권자 기혼자녀)와 2 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F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3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9월 15일로 15주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10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11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10년 2월 1일로 3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4년 12월 01일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5년 8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승인가능일이 2003년 10월 8일로 3주 진전에 그쳤으며 접수가능일은 2004년 6월 15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9월의 영주권문호에서 수년 후퇴 하거나 아예 불능 (Unavailable)으로 예상되었으나 전달과 같이 동결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한해에 배정된 영주권 쿼터가 모두 소진돼 더이상 영주권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적용되는것으로 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회계연도에 배정되는 영주권 쿼터가 새로 적용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될것으로 에상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 후퇴나 중단으로 인한 기다림 고통은 한두달만에 끝나고 10월부터는 다시 취업이민 2순위는 오픈되고 가족이민 2A와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현재의 날짜로 되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september-2016.html

    국무부가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의 ‘영주권 접수 우선일자’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할 문호 차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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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사합니다 207.***.43.81

      안녕하세요.
      올려 주시는 칼럼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저의 LC PD 가 4/07/2016 이니까, EB3 로 I-140/485 접수가 현재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원래, 2순위로 진행하려다가, 최근 문호 후퇴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EB3 로 해도 되고, EB2 로 해도 되니,
      더 빠른 걸로 하자…. 는 의견이거던요. 물론, 결정은 제가 해야 하지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늘집 216.***.43.182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캄사합니다 207.***.43.81

      회신 감사합니다.
      며칠 뒤, USCIS 에도 같은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있으면, EB3 접수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