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취업비자 (H-1B)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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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단기 전문직 취업를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전문직이란 전문 분야의 이론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서 건축, 공학, 수학, 과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의학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비자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4 월 1 일이며, 실제로 고용이 허가되는 날짜는 10 월 1 일부터 입니다. H-1B 비자는 처음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2017년에도 (2016년 4월 신청) 비자 활당량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예상이 되어 이로 인해 접수는 4월1일 금요일 부터 4월7일 목요일까지만 접수가 가능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류준비 시간를 고려하는 경우 2016년3월중순를 넘기면 취업비자 신청 시간내 접수하는것이 어려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격조건: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고용주가 제안한 전문직과 관련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 내지는 동등한 학위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종에 해당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 해당 직종이 최소한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 학사 학위 조건이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이거나 직무가 복잡하거나 독특하여 해당 학사 학위 소지자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나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 업무 성격상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이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최근 노동국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top 10 직종들이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LCA를 가장 많이 신청했습니다.

    DOL: Citing Sources: [ https://www.foreignlaborcert.doleta.gov/pdf/H-1B_Selected_Statistics_FY_2015_Q1.pdf%5D

    Computer Systems Analysts
    Software Developers, Applications
    Computer Occupations, All Other
    Computer Programmers
    Software Developers, Systems Software
    Accountants and Auditors
    Management Analysts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s
    Network and Computer Systems Administrators
    Electronics Engineers, Except Computers

    하지만 이러 직종외에도 Graphic Design, UI Design, Game Design, Fashion Design, Fashion Merchandising, Fashion Production, Advertising, Accounting, IT, Logistics, Jewelry Design, Health Care, Architecture, Marketing, Hotel Management, Engineering 등 다양한 직종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인은 전문 직종이 요구하는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이수한 경우 아니면 학위와 동등한 학력, 경력을 소지한 경우 학력평가를 받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6년의 관련 경력를 증명할수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되며 드문 경우 대학교 학위 내지는 교육이 없이12년의 경력만으로도 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유효 기간:
    취업비자 승인를 받으면 체류 유효 기간은 처음 3년 이며 총 6년 까지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를 하시는 경우에는 AC21조항에 의해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비자 할당량 (쿼터):
    H-1B 비자는 매 회계 연도마다 총 65,000 개의 비자로 제한 되어 있으며, 20,000개의 추가 비자 활당량은 미국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만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H-1B Cap이라고 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매년 4 월 1 일이며, 고용시작이 허용 되는 날짜는 10 월 1 일부터 입니다. 비자 할당량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4월1일부터 주말를 제외한 평일 5일 동안만 서류를 받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 무작위 선정 과정 (lottery)을 실시하고 선택이 된 신청서만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를 진행 합니다. 나머지 추첨에서 탈락한 서류는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6년내 취업비자를 받으적이 있거나 아니면 비영리 대학교등 비자 활당량에 제한 받지 않는 고용주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H-1B Cap-Gap 연장 조항:
    Cap-Gap 연장이란 F-1 학생 신분이 끝나는 날짜부터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생기는 공백기간 (“Cap-Gap” )을 연장함으로서 OPT 또는 학생신분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9월 30일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1일 신청하시는 경우:

    1. OPT 만료일 전에 H-1B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업비자 승인를 받은경우 OPT 노동허가 연장이 201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2. OPT 만료후 또는 F-1 정규과정 만료후 60일의 유예기간중에 (60-day grace period) H-1B 신분변경 요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가 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OPT소지자의 경우 체류 신분이 연장이 되지만 OPT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OPT소지자는 F-1신분입니다.

    참고로, 미국내 신분 변경이 아닌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후 취업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신청를 하는 경우 (Consular Processing) cap-gap 연장의 혜택를 받을수 없습니다.

    절차:
    1. 고용주가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국에 고용 조건 신청서 (LCA)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인증받은 LCA와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3. 신청인들이 많아 비자 활당량이 소진될 경우 이민국에서는 추첨을 통해 신청서를 무작위 선정을 합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탈락하는 서류는 이민국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4. 추첨에서 선정된 경우 이민국은 약2~6개월내 취업신청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5. 그후 이민국에서 결정 (승인, 추가 서류 요구, 거부)을 하게 됩니다. 추가서류 요청를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후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

    • $ 325 – 청원서 신청 비용;
    • $ 750/$1,500 – 미국인 경쟁력 및 인력 육성법 (ACWIA) 비용 – 풀 타임 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는 $750. 풀 타임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는 $1,500
    • $ 500 – 사기 방지 및 적발 비용 (칠레 /싱가포르 H-1B1는 제외)
    • $ 1,225 – 선택적 급행 수속 비용 (15일이내 수속)

    회사에 총직원이 50명이 이상이고 그중 50%이상이 H-1B 내지는 L-1신분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추가 이민국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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