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여는 이민법 개정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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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1859

    이민법중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함 내용은 과연 STEM OPT 연장이 가능해지는가이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듯이 STEM 전공자 유학생에게 해당하는 취업허가 연장을 2016년 2월 12일자로 중단시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이민국에게 STEM OPT 연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2월 12일로부터 60일전인 12월 14일까지 STEM OPT관련 최종규정을 공시하도록 조건을 세웠다. 이미 그 마감일은 지나버렸다. 그렇다면 STEM OPT 연장은 이대로 무효화 되는 것인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영구 연장도 무효화도 아닌, 마감일의 연장이다.

    STEM OPT 연장에 대한 뜨거운 찬반 의견으로 인해 무려 43,000 의 코멘트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민국은 최종 규정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90일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 결정한 마감일을 바꾸는것은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 43,000개의 코멘트는 과거 어떤 법안에서 찾을수 없는 수자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90일 연장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조항아래 항소를 신청하여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마감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마감일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법이 불확실할때 개인이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가 느끼는 혼란과 손실은 막대하다. 그러나, 포기하기 보다는 약간의 숨쉴 시간이 생길 여지를 두고 다음 스텝을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올해초 가장 여파가 큰 개정안은 ‘취업 이민 개선안’이다. 이중 일부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개선안은 궁극적으로 취업이민 적체 현상이 있는 경우 I-485 접수 못하고 장기간 노예화되는 이민신청자들에게 중간 혜택을 허락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해석 된다. 취업 이민이 장기화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취업 허가와 신분 유지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히 언급하자면 – 적체 현상으로 I-485 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I-140 에 기반한 취업 허가를 발급하겠다는 내용; I-140 고용주가 승인후 180일이 지난 I-140을 철회신청하더라도 여전히 H-1B 이직과 6년 이상의 연장을 허락하는 내용; 이직을 하는 동안 60일의 공백기간을 허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법규가 되고 효력을 갖기까지는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반 정도의 수속을 마쳤다고 보면 된다. 이제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코멘트를 받고 있으니 여론 수렴 기간이 끝나면 최종 리뷰를 거치고 법규화된다. 이민 적체와 까다로운 법규사이에서 혹은 직장의 불안정함 때문에 시달려온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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