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미국영주권문호

  • #1869227
    서의석 108.***.84.223 8410

    2015년 08월 미국 영주권 문호
    미국무부 제공
    가 족 이 민 ============================================================

    1순위***** 2007년 11월 01일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인 미혼자녀
    2순위A*** 2013년 12월 15일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미만 미혼자녀
    2순위B*** 2008년 11월 15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순위***** 2004년 04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2002년 12월 01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취 업 이 민 ============================================================

    1순위***** 개 방 다국적 기업 간부,특기보유자
    2순위***** 개 방 NIW,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경력이상
    3순위***** 2015년 07월 15일 2년이상 비 젼문직 숙련공,학사학위이상 전문직
    ************ 2015년 07월 15일 비숙련공
    4순위***** 개 방 안수목사
    ************ 개 방 비목사직 종교인

    5순위***** 개 방 100만불이상 투자자
    ************ 개 방 경제 특구 (50만불이상 100만불 미만 투자)
    ======================================================================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서 의 석 미국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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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순위 98.***.244.194

      삼순위도 이제 거의 개방이나 마찬가지네요.

    • 구직중 98.***.16.158

      취업 3순위 당일 날짜보다 빠른 시간대가 오다니…..
      만일 오늘 부터 수속을 들어간다면 아무 문제가 않걸린다는 전제하에는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서의석 108.***.67.79

        안녕 하세요.

        2015년 8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3순위의 우선 일자가 2015년 7월 15일 이므로 2순의와 마찬가지로, 거의 개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3순위의 영주권신청은

        1. 임금조사: 2달소요
        2. 광고: 35일정도 + 30일 대기 기간
        3. L/C 신청: 7개월 (2015년 6월 현재)
        4. I-140 + I-485 신청: 6개월 정도 (해외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의 경우는 2월 정도 추가-DS260)

        문제 없이 진행 된다면 현재 문호 개방 기준으로,
        평균 1년 4개월(미국내) ~ 1년 6개월(해외에서 신청시) 정도 소요 될것 으로 예상 됩니다.

        진행중 지연 원인은 L/C의 Audit과 I-140 신청시 RFE 입니다.
        L/C Audit은 6개월 이상 소요 되고, i-140 보완 명령은 87일 내에
        이민국에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L/C 신청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영주권 24.***.232.218

          만약 3순위 영주권을 진행중에 이직을 한다거나 혹은 영주권이 나온 직후에 이직을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 서의석 108.***.84.223

            영주권님 id로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 입니다.

            3순위로 영주권 취득후 이직은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어려워 져서 해고 라든지등 명확한 이유와 증거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입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는 1년 이상 근무 하시길 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 안하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이 revocation 되기도 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반듯이 점검할 사항 입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으므로, 자녀와 배우자의 시민권 신청시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 영주권 24.***.232.218

              우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3순위로 영주권 취득후 이직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 2순위들이나 다른 영주권은 사유없는 이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의석 108.***.84.223

              2 순위도 마찬 가지로 적용 됩니다.

              취업이민 2, 3, 4 순위의 취지를 고려 한다면, 이민국에서 이러한 사항에 관리 하는 이유를 파악 하실수 있으실 것 입니다.

            • 영주권 24.***.232.218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후 1년이상 근무해야한다는 기준은 법에서 제시하는 것인가요?

            • 서의석 108.***.84.223

              1년 이상 근무 해야 한다는 법률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에 많은 부분이 FRAUD로 밝혀져 왔고, 이민 목적으로 취업과 상관 없이 당사자들과 짜고 이민 신청을 하는것에 대한 사항 입니다.

              오래전에 취업 영주권 취득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reasonable 한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개 1년 정도 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 24.***.232.218

              그렇군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3순위 129.***.204.146

      서의석 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3순위로 진행중입니다. PD는 11/3/2014입니다. L/C는 승인되었고 이제 I-140이랑 I-485 신청할려고 합니다. 같이 신청할때 I-764(노동허가 신청)도 같이 할려고합니다. 만약 I-140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노동허가가 먼저 승인이 될수 있나요? 아님 I-140승인되고나서 노동허가가 승인되나요?

      • 서의석 108.***.84.223

        I-765 는 I-140 과 I-485 동시에 신청후 지문 날인을 포함해서 처음 신청후 2.5개월에서 3개월이면 자동적으로 I-140 승인과 상관 없이 나옴니다. 물론 I-140이 거절 된다면, 승인된 I-765는 무효가 되겠지만, L/C가 승인이 되었으므로 한고비를 넘겼고, 잘 처리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L/C 승인 이후에는 I-140의 처리가 제일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