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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
미국무부 제공[개선된 사전 영주권 신청 제도]
2015년 10월 부터 영주권 문호가 되기전에, 별도로 국무부에서 영주권을 신청 (I-485) 할 수 있는 날짜를 발표하여, 이날짜에 맞추어 영주권 (I-485)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문호 개방전에도 노동 허가 (I-765)와 여행허가 (I-131)을 받을수 있게 되었음.단, 가족이민의 경우는 I-130이 승인이 되어야하고, Perm을 시행하는 취업이민 2순위, 3순위의 경우는 L/C 가 승인후에, I-140 이 먼저 FILING 했거나, 동시에 I-485와 FILING 해야 할 것 입니다.
문호가 개방되면, 거의 바로 영주권을 받게 되어 그만큼 시간 단축의 혜택과,
사전에 신분 유지( I-485 Pending)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안은 영주권신청 접수가능 일자임.
가 족 이 민 ==============================================================1순위 === 2008년 01월 15일 ( 05/01/2009) ===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인 미혼자녀
2순위A == 2014년 04월 15일 (03/01/2015) ===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미만 미혼자녀
2순위B == 2009년 01월 15일 (07/01/2010)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순위 === 2004년 05월 22일 (04/01/2005)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 2003년 02월 08일 (02/01/200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취 업 이 민 ================================================================
1순위 ======== 개 방 =================== 다국적 기업 간부,특기보유자
2순위 ======== 개 방 =================== NIW,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경력이상
3순위 === 2015년 08월 15일 (09/01/2015) === 2년이상 비 젼문직 숙련공,학사학위이상 전문직
======== 2015년 08월 15일 (09/01/2015) === 비숙련공
4순위 ======= 개 방 ==================== 안수목사
============ 개 방 ==================== 비목사직 종교인
5순위 ======= 개 방 ==================== 100만불이상 투자자
============ 개 방 ==================== 경제 특구 (50만불이상 100만불 미만 투자)==========================================================================
* ( )안은 영주권신청 접수가능 일자임.* 개방은 미국에 체류 신분이 있는경우 Petition 과 영주권 신청(I-485) 을 동시에 접수 가능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서 의 석 미국 변호사 / 공인 회계사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http://www.niw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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