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오바마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골자

  • #1436645
    박호진 98.***.204.42 15715

    어제 발표되었던 미국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조치의 주요 골자들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1. DACA의 적용 대상 확대

    1)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해 온 사람으로서, 입국 당시에 만 16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DACA (어려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래의 DACA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될 전망입니다.
    2)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도, DACA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나이 제한의 상한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DACA의 유효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더 길어집니다. 이 행정조치가 발표된 날 (11/20/2014) 이후로 연장을 신청을 하는 분들도 3년짜리 DACA와 EAD를 받으시게 됩니다.

    • 약 90일 후, 즉 2015년 2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2. 부모를 위한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Parents: DAP)

    1)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 해당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에는 제한이 없고 2014년 11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이면 됩니다. 단, DACA 수혜자의 부모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2)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어야 하고,
    3) Background check를 통과해야 하며,
    4)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향후 발표될 추가 조치를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 약 180일 후, 즉 2015년 5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3. 601(a) Provisional Waiver의 적용범위 확대
    1)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2) 심사의 요체인 extreme hardship 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이 조치를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취업영주권 3순위 적체로 인하여 I-485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5. H-1B worker의 배우자 (H-4) 에게 노동카드(EAD)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6. STEM OPT 의 적용범위 확대

    1) STEM OPT 기간이 현재의 총 29개월에서 추가적으로 연장됩니다.
    2) 학사 전공이 STEM이면, 석/박사 전공이 STEM이 아니어도 STEM OPT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 중입니다.

    7. PERM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8. Visa 종류 및 visa 발급 건수에 대한 큰 폭의 조정이 있게 될 전망입니다.

    9. 기업인 등이 특별한 허가(parole)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며, 또한 기업인, 연구원, 투자자, 창업자 등에 대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심사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 이 조치를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注意! 아직 어떠한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조치가 있기도 전에 어떤 신청을 도와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후 조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여권
    • 미국 입국 시 사용했던 비자 및 I-94
    •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birth certificate
    • 영주권자인 자녀의 영주권 카드 앞면과 뒷면 copy
    • 영주권자인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영주권자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9년 11월 이후로 본인이 미국에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 이 자료는 개인의 사정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a)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생증, school year book, letter from school (or school district), 학교로부터 받았던 편지나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인쇄물 등),
    b)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했던 기록,
    c) 본인 명의의 은행기록,
    d)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check card 거래 내역,
    e) 미국 내에서 촬영한 날짜가 찍힌 사진들,
    f) 본인 명의의 아파트 리스계약서,
    g) 본인 명의로 발급된 utility bills,
    h) 본인이 이용했던 항공권, 호텔 숙박기록, 자동차 렌트 기록 등
    g) 본인이 세금을 낸 기록
    • 본인을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줄 사람 확보 – 진술인의 직업이 교사, 군인, 공무원, 종교직 종사자 (목사, 신부, 스님 등), 지역사회 리더 등이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

    • 감사합니다 67.***.246.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글 보면 “STEM OPT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됩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 지금도 STEM OPT는 17개월 연장 되는데…

      그러면 17개월 + 추가적으로 더 연장 기간을 준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kevin 172.***.27.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럼 배우자가 h1일 경우 불법체류자인 저도
      H4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 박호진 98.***.204.42

      감사합니다 님,

      예 그렇습니다. STEM 전공자들은 이미 17개월 추가된 OPT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행정조치에 따르면, 그보다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연장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후속조치를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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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감사합니다. 67.***.246.34

        아… 17개월보다 더 연장하겠다는 거군요…와… 얼른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나마 H1B 추첨할 때 덜 떨릴 듯..히히^.^;;;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박호진 98.***.204.42

      kevin님,

      H-4 신분을 가진 분들에게 노동카드(EAD)를 주겠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H-4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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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vin 98.***.194.36

      존경하는 변호사님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후 다른 추가로 발표하는 이민개혁안은 없는것이지요???
      참…. 저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13년 거주를 하였고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다 16세에 미국에 들어와 daca는 적용도
      안되고 부모님은 시민권이신데 … 답답하네요….
      정말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인데…
      아무쪼록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궁금 155.***.152.106

      이러한 행정 조치가 시행되어 저희가 혜택을 받는 시기가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우매한 질문 죄송합니다.

    • 박호진 98.***.204.42

      kevin님,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어도, DACA의 요건 중에 “16번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kevin 님께서는 DACA의 수혜자가 되시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어제 발표는 일단 행정부 내에서 준비 중인, 이민제도와 관련된 조치들의 골격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망적인 답을 드리지 못해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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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vin 98.***.194.36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아 다행이죠…. 이민개혁의 시작이라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거 같네요.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 박호진 98.***.204.42

          마음 고생이 자심하실텐데도, 혜택을 받는 다른 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다.
          kevin님께도 좋은 소식이 하루빨리 오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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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호진 98.***.204.42

      궁금 님,

      각 조치마다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601(a) waiver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이민당국이 guideline을 완성하는 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DACA의 적용 범위 확대 조치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DAP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시행하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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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CA 75.***.19.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이들은 2005년에 입국하여 지금 14세, 13세 인데 현재 F2 상태입니다. 불체 신분은 만들지 않을려고 제가 계속 F1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경우 DACA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발표 내용을 보면 2010년1월1일 이후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임시영주권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혜당이 될런지 기대를 하고 여쭤봅니다. 큰애같은 경우(현재 FRESHMAN)는 3년 임시영주권을 받으면 대학갈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요
      DHS is expanding DACA so that individuals who were brought to this country as children can apply if they entered before January 1, 2010, regardless of how old they are today. Going forward, DACA relief will also be granted for three years.

    • 박호진 71.***.131.194

      DACA님,

      DACA는,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해 주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온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자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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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카드 76.***.162.180

      5. H-1B worker의 배우자 (H-4) 에게 노동카드(EAD)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H-1B 의 경우 취업이민(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라야 배우자(H-4)에게 노동카드(EAD)가 제공된다는 제한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 박호진 98.***.204.42

      현재의 제도에 관한 말입니다.
      11월 20일에 발표된 제도 개선 방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인 것과 상관없이 H-4 배우자에게 EAD를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것은 이민당국에서 제도 개선의 세부사항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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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 kim 23.***.113.15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들어온건 2008년 학생비자는 마료된지 5년이고
      i 20는 지속적으로 발급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dui를 2번 걸렸으며, 이건 다 정리 된지도 4년 가량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제 영역에 포함이 되는지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흠.. 199.***.140.11

        변호사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안의 수혜자는 ‘신분이 없는’ 사람- non documented immigrant- 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어보이는데요.

    • 굿굿굿 66.***.5.226

      유익한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주권 2순위가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부분이 있을가요? 일각에서는 2순위가 늦어질수도 있다하는데…

    • 박호진 98.***.204.42

      sun kim님,

      이번 조치 중에 “경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에 대한 추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조치때문에 DUI 기록이 영주권 수속에 미치는 영향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UI가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해당 state law 상 CIMT (부도덕함과 관련된 범죄)인 경우인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3번째 DUI부터 CIMT로 간주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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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호진 98.***.204.42

      굿굿굿 님,

      여러 예측이 있는 줄 압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 PERM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것과
      – 법에 의하여 배정되었으나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visa number들을 recapture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 정도가
      EB-2의 processing tim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ssue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는 EB-2 processing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겠지요.

      그 외에, 현실적으로 이민국 내부의 인력 수급 및 배치의 변화때문에, I-140 / I-485 담당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민국 측에서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위한 인력을 최대한 추가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믿을만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본격적으로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단기적으로나마 많은 type의 케이스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PERM 시스템이 개선되어 L/C 심사기간이 짧아지면 EB-2 cas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양한 조치들이 연달아 시행되면 짧게든 길게든 심사 지연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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