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를 통한 이민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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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를 통한 이민개혁 무산이 되며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이민개혁를 대신할수 있는 방법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입법부를 통한 이민 개혁이 안될 경우 행정적인 명령를 통해 이민개혁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제안이 담긴 이민국 공문 초안이 누출된 적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초안이기는 하나 공문의 저자들이 이민국의 고위직 관리들, 혹은 이민국의 고문 변호사들이었으며, 이 제안서는 이민국 Director Alejandro Mayorkas 에게 보내는 공문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당시 누출되었을때 정치인들은 매우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입법부를 통하지 않고 이민개혁를 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 공문에 포함이된 제안 중에 하나가 추방유예 였으며 그 당시에도 폭넓은 추방유예를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추방유예로 제한적인 추방유예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좀더 폭넓게 적용한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조건를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이민국에서도 Family Unity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추방 유예조건를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님 내지는 추방유예를 받은 자녀의 부모님등를 포함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폭넓은 추방유예로는 다른 조건이 없이 고용제안이 (job offer) 있는 경우 자격조건이 되는 추방유예까지 예상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분들를 도와 드렸지만,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분들은 사실 영주권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당장 미국에서 운전면허증를 합법적으로 받고, 합법적인 근로 보장, 이민국의 불시검문으로 인한 추방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운전면허증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있었으며 그로인해 많은 금전적 법적 피해를 보신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분때문에 합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신분이 없다는것를 약점으로 신고한다고 협박당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입법부를 통한 이민 개혁이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추방유예가 좀더 넓게 확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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