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변화가 자주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법이 바뀔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행정 기관들이 심사 경향을 자체적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개인의 선택 또한 변하기 때문에 이 둘이 맞물려 어제의 현답이 오늘의 우답이 되는 일들이 생긴다.
특별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불경기의 외적인 요소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의 노동청과 이민국의 심사 동향을 감안할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예상은 추측일 뿐이니 늘 정확한 것은 아니나 케이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EB2 취업 이민 2순위 수속 기간 증가
먼저, 노동청에서는 펌 신청서에 대한 감사와 구인 광고 활동을 노동청이 직접 관리하는 케이스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높일 것이라고 확인했다. 감사와 노동청 관리 케이스는 지난 1월 통계로 보아도 접수된 케이스들의 3분의 1의 수준이었다. 또한 감사후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 관리 케이스로 바꾸는 케이스들 또한 리포트 되었다.
즉, 접수후 3-4개월로 예상되던 노동청 수속은 적어도 3분의 1, 앞으로 그 이상이 감사나 노동청 관리 케이스로 지정되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여의 수속 기간이 걸릴 수 있게 된다.
결국 1년 안팎의 수속 기간을 보이던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중에는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취업 이민과EB 1-3 국제 경영인 이민 신청율 증가
취업 이민 2순위가 느려지면 신청율이 늘어나는 카테고리중 NIW 와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들이 있다. 이 두 카테고리는 노동청 수속 (펌) 과정을 밟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가 들어 간다. 자격조건이 여러 카테고리를 다 충족하는 경우 노동청 수속이 순조로우면 취업 이민 2순위가 더 안전하고 속도가 많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만 노동청 수속이 까다로와 지거나 지연이 심해지면 조금 위험 수위가 있어도 노동청 수속을 거치지 않는 이 두 카테고리가 인기가 있게 된다.
3. EB3 취업 이민 3순위 우선 일자 확보율 증가
취업 이민 3순위가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중간에 스폰서가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예전 스폰서와 진행했던 I-140 이민 청원서에 대한 승인이 있으면 스폰서가 바뀌어도 예전 우선 일자를 간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간혹 승인난 I-140 청원서를 옛 스폰서가 철회한 경우 이민국에서 우선 일자를 함께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 3순위 대기자들에게 큰 혼돈을 주었었다. 최근 이민국 심사 기준 발표 내용에는 스폰서가 I-140 승인서를 철회 신청한다고 해도 우선일자를 수혜자가 간직할수 있다고 하여 고무적이다.
4. EB1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율 증가
2011년 말 국가별 쿼터를 제거하자는 법안 (HR 3012)이 상정되었을때 이로 인해 취업 이민 2순위마저 대기 기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처럼 신청자 수가 많은 나라들의 쿼터가 없어지면 이들의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 한국을 비롯 다른 나라 국민들의 신청서에 대한 대기 기간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법안은 다시 잠잠해 졌고, 따라서 인도와 중국인들의 1순위 신청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통과 되지 않았지만 이민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 관념보다 훨씬 쉽게 변할수 있고 따라서 민감한 대응이 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일깨워 주었다.
5. EB5 투자 이민 파일롯 프로그램 연장
올해 네종류의 이민법이 9월말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E-Verify, EB-5투자 이민 파일롯 프로그램, 콘래드 30 J-1 웨이버, 비목회자 종교 이민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한국인에게 관심거리인 EB5 투자 이민 파일롯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쉽게 연장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저널 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하고 간접 고용 창출을 인정받는 이 프로그램은 EB5 투자이민의 레귤러 100만불 프로그램보다 훨씬 인기가 있다. 물론 몇 리저널 센터가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 큰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연장이 예측된다.
6. 비 목회자 종교 이민 연장
한국인에게 또다른 관심 대상인 비 목회자 종교 이민 또한 연장이 예상되지만 국회의원들간에 조정을 거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연장될 가능성과 중간에 갭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만기를 앞두고 이민국에서는 늦어도 2012년 8월까지 I-485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9월 만기전에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연장을 통과시키되 9월 30일 만기일전까지 합의를 못해 중간에 갭이 생긴 적이 있다. 이 갭이 있는 동안에는 이민국이 케이스를 받거나 진행시킬수가 없다. 참고로 목회자 종교 이민은 영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 목회자 종교 이민과 관계 없이 계속 진행된다.
7. L-1 주재원 비자와 H-1B 전문직 비자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율 지속
불경기에 민주주의가 취약하다고 했던가. 경기가 향상되고 있으나 그 느린 걸음에 지친 탓인지 취업비자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몇년간 꾸준이 높아진 추가서류 요청률과 기각률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취업 비자를 더 까다롭게 검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이민국 심사 기준이 정상화 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새 회계 연도를 준비하며 또 대통령 선거까지 가세된 현재 미국 국회는 지루한 공방전을 앞두고 있다. 이민법은 올해 뜨거운 정치 이슈라 함께 몸살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만약에 대비하며 신중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