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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2년 알고 계시면 편리한 세금 마감일들입니다.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고 몇가지 예외사항은 항상 있습니다. 아래의 마감일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1월17일 – 일반 개인사업자나 Partnership의 파트너, 그리고 S-corporation의 주주는 2011년 세금을 예측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네번째 Estimated Tax Payment Day입니다.
1월31일 – 종업원에게는 W-2를 그리고 Contractor나 Vendor에게는 Form 1099을 주어야 합니다.
2월28일 – IRS와 SSA (사회보장국)에 Form 1099, 1096, W-2, W-3를 보내야 합니다.
3월15일 – Corporation (C-Corp and S-corp)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4월17일 – 작년처럼 DC의 주정부 공휴일로 하루 늦춰 졌습니다. 다 아시는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 입니다. 또 일반 개인사업자나 Partnership의 파트너, 그리고 S-corporation의 주주는 2012년 세금을 예측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첫번째 Estimated Tax Payment Day입니다.
6월15일 – 일반 개인사업자나 Partnership의 파트너, 그리고 S-corporation의 주주는 2012년 세금을 예측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두번째 Estimated Tax Payment Day입니다.
9월17일 – Corporation (C-Corp and S-corp) 세금 보고를 연장한 분들의 마감일입니다. 또 일반 개인사업자나 Partnership의 파트너, 그리고 S-corporation의 주주는 2012년 세금을 예측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세번째 Estimated Tax Payment Day입니다.
10월15일 – 개인세금보고를 연장한 분들이 보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