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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Itemized Deduction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은 Standard Deduction보다 더 많은 비용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소득공제방법입니다. 공제내용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2013년 재정절벽법안으로 변경또는 연장된 내용과 간과할수 있는 내용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1. Medical Mileage –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러 가면서 운전한 Mileage도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요율은 마일리지당 23 cents입니다.
2. AGI Threshold – 내년 (2014년)에 하는 2013년 세금보고서에서 의료비용은 과세소득에서 10%이상 넘는 금액에 한해 의료비용공제가 됩니다. 현재는 7.5%입니다.
3. 모기지 이자 – 예전부터 있어 왔던 세법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기지원금의 최대 백십만불에 한해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원금이 2백2십만불이고 2012년 동안에 낸 이자가 십만불이라면 1.1/2.2 = 50%, 즉 5만불 (십만불 X 50% = 5만불)만 공제 하실수 있습니다.
4.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 – 만약 집을 살때 20%이상 다운을 하지 않았으면 모기지 보험 프리미엄을 매달 내실수 있습니다. 이 돈도 Itemized Deduction을 통해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5. 5천불이상의 기부 – 고가의 미술품, 수집품 또는 중고자동차를 기부를 하고 이때 그 가격이 5천불을 넘게 되면 감정사의 공식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감정하는 사람이 기부자 본인, 기부를 받는 개인및 단체 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정은 기부날짜를 기준으로 60일이전에서, 기부를 한 후 세금보고전까지 한 감정서에 싸인이 되어야 합니다.
6. 250불 이상의 현금기부 –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단체로부터 기부날짜와 기부금액이 적힌 편지를 반드시 받아야만 그 금액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아래의 영어내용이 편지에 있어야 합니다.
“Whether the donors had received any goods or services in consideration for the donation. If so, the description and good faith estimate of the value of such goods and services received should be written.”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이 기부의 댓가로 어떠한 서비스나 상품을 받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받은 서비스나 상품의 시가와 내용이 어떠하는 것이 편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제금액은 총 기부금액에서 댓가로 받은 금액을 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7.Casulaty Loss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은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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