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금보고시 현재 불확실한 세법

  • #146260
    이종권 75.***.253.113 4961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2년 세금보고를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세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세금보고시 연방정부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허용한 세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은 한시적이어서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이 법들을 새로 연장을 안 하는 이상 납세자들은 2008년 이전의 비교적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게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3,4년동안 매년 이러한 불확실한 경우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해 만해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사회보장세의 요율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2%에서 6.2%로 환원이 되는 법이 2012년 2월29일까지 연장되었다가 만료를 얼마안두고 올 연말까지 연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법으로 인해 저희같은 회계사들도 혼돈을 겪을수 있을 뿐만아니라 세금환급을 기대하는 납세자들또한 미국세청의 세금보고처리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방정부와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현재 불확실한 세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AMT patch –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세법입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국세청에서 고액납세자가 최소한으로 내도록 한 세금이 AMT(Alternative Minimum Tax) 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이 세금이 적게 또는 안 나오도록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따라서 AMT를 적게 또는 안 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만 고액납세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법에 의해 더 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12년 세금보고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2. Sales tax in lieu of income tax – (Itemized Deduction을 사용시)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연방정부세금보고시 과세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소득세가 일정이하일경우 주정부에 낸 판매세를 대신해서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2012년 세금보고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3. Educator deduction –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개인돈으로 쓴 경비가 $250을 넘을 경우 개인당 $250까지 과세소득을 줄여 주었습니다. 2012년 세금보고에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Tuition and fees deduction – 한시적으로 학비로 사용한 비용을 예전보다 더 많이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한 법안이었지만 2011년 세금보고를 끝으로 만료되었습니다.
    5. IRA transfer to public charities – 연말을 기준으로 70.5세를 넘는 납세자는 개인은퇴계좌에 있는 돈을 교회등의 기부단체로 바로 기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과세소득도 낮추고 기부금 Deduction을 높이는 법안이 있었지만2011년 세금보고를 끝으로 만료되었습니다.
    6. 기타 – Nonbusiness energy property (예, insulation to a home), Credit for buying electric vehicles

    위에 열거한 법안은 개인세금보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사업체에 해당되는 세법들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949) 288-3639
    j.lee@wnco.net
    https://www.wnc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