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E-2 투자 비자 동향 – 이민국 수속 vs. 영사관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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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8.***.201.84 5159
    지난번 기사에서 다루었듯 이민국의 현재 동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우호적이다.  E-2 비자와 같은 투자 비자/투자 기업의 직원 비자 케이스 또한 예외는 아니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케이스에 대한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로와 졌다. 그렇지만 다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취업 비자 종류와 다르게 E-2 비자의 경우 이민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미 영사관에 신청해서 비자 승인을 바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석이다.  따라서 이민국 기준이 까다로와졌거나 혹은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미 영사관 기준만 맞출수 있다면 E-2  비자 획득은 가능하다. 

     

    오랜동안 E-2 비자 수속에 대한 통념은 이민국을 통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해외 미 영사관 수속보다 더 쉽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 영사관 수속을 거쳐야 비자증도 받고 여행이 자유로운 데도 불안감에 이민국 수속을 고집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다.

     

    지난 몇년간 이민국은 그 기준을 높이고 미 영사관은 그 기준을 유지하여 지금은 이민국 심사가 미 영사관 심사보다 더 까다롭거나 더 상식을 져버리는 결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여행을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굳이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본다.

    이번 기사에서는 먼저 이민국 수속과 영사관 수속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민국 수속은 급행료를 지불하면 2주이지만 보통 수속으로 신청하면 3-4개월이 걸린다.  영사관은 서류 접수후 2-4주후면 인터뷰 통보가 오고, 인터뷰후 3-5일 만에 여권을 돌려 받는다.  영사관 수속이 이민국 급행 수속보다 2-3주 정도 더 걸리지만 보통 수속보다 현저히 빠르다. 

     

    둘째, 이민국 수속은 승인을 받으면 2년을 받고 차후 해외 여행을 할때 영사관을 통해 비자 수속을 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영사관 수속은 승인을 받으면 첫 신청서의 경우 보통 2년 유효한 비자증을 발급하지만 연장이나 안정된 업체의 경우 5년까지 유효한 비자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두번 신청하는 번거로움 또한 피할 수 있다.

     

    세째,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게 되면 접수후 급행 수속의 경우 1-2주, 보통 수속의 경우 1달여가 소요되며 만약 기각이 되면 항소와 재신청 두가지 방법이 남는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만약 수속 기간이 길어져 원래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된 상태에서 기각이 되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므로 급히 출국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 수속을 원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 체류 기간 만기일보다 약 4-6개월 전에 신청하여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사관 수속의 경우에도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통 제출후 2-5일 안에 결정을 받게 되며, 기각이 되면 공식적인 항소 수속은 없고 서류 완비후 재신청은 가능하다.  영사관 수속의 경우 케이스에 오해가 있어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들면 담당 영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케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승인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 모든 수속을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이민국 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필자의 의견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 미 영사관 수속을 통해 E-2 비자 신청을 바로 하는 것이 수속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E-2 심사 기준에 대한 안내이다.

     

    1. 투자 액수와 투자금 출처

     

    먼저 새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액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충분한 투자라는 것은 소위 알려진 것처럼 $150,000 이상 $250,000 이상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하는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친 케이스를 보면 컨설팅 회사의 경우 기본 투자 액수보다는 투자가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 $100,000 정도의 투자로 무사히 비자증을 이슈받았다. 

     

    상대적으로 해당 비즈니스가 $500,000 정도의 기존 식당이라면 이 금액의 70%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투자금 출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자 이민과 달리 E-2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 출처는 투자처를 담보로한 대출이 아니라면 어떤 출처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나 영사관 사례들을 보면 출처에 대한 검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가족에게 받은 선물이라면 이 금액이 빚이 아니라 조건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그의 일환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증거를 요청받을 확률도 있다. 

    2. 투자 경비와 지불 내력

     

    E-2 신청을 위한 투자는 미국 계좌로의 현금 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어 투자자가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투자금의 대부분이 인수금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다.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그 비즈니스가 지적 자산을 주로 활용하는 전문 업체인 경우 투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잘 정리된 사업 계획안을 비롯 앞으로 지불할 경비를 가능한 미리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케팅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투자가가 직접 다 하려 하지 말고 일찌기 직원 채용을 감행하여 역할 분담을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고, 빠른 시일안에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소득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초기에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금액은 크레딧 카드나 체크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모아서 증빙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연장 케이스 – 적자 보고와 적은 직원수

     

    새 케이스들은 이처럼 투자 액수, 출처, 지불내력, 사업 계획안이 중요하지만 연장의 경우 지난 2년 정도에 대한 세금 보고와 직원 명부, 급여 총액등이 가장 중요하다.

     

    흑자가 적은 경우 투자가가 다른 소득 근원이 있어서 E-2 투자처에서 얻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며, 특별히 한 해만 적자라면 그 특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 사업 성적이 좋지 않다면 적어도 꾸준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지 이미 서비스나 물건을 공급했으나 미처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리스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적은 경우 다른 업체나 임시직을 사용하여 간접 고용을 일으켰는지, 직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또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경험하는 애환과 계획등을 담당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의하고 E-2 투자 비자를 정의하는 기본 취지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찾아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갖는 비젼과 내 사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알리고자 노력할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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