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간추린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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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3406

    이 소식지는 가장 최근의 이민법 동향, 중요 변화와 저희 법률회사의 웹싸이트에 실린 시카고 지역 이민뉴스들을 종합하여 담고 있습니다. 본 소식지에 개제된 내용이나 이민법 변동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2009년 10월 2일 2011년도 추첨이민 접수 시작

    미국무부는 회계년도 2011용 추첨이민 접수가 동부시각 10월 2일 정오를 기점으로 시작되어11월 30일 정오까지 계속 됩니다. 미의회에 의해 재정된 다민족 추첨이민 프로그램은 이민률이 낮은 국가출신으로 엄격한 신청자격을 충족시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매년 5만개의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국가출신들은 회계년도 2011 추첨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미국내에 있거나 이민 신청을 한 경우라도 추첨이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 이민 희망자은 추첨이민 신청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본 법률회사는 미국 내에 있는 신청자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친지와 친척들의 추첨이민 신청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첨이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률회사의 대표전화847-763-8500로 연락 주십시오.

    회계년도 2010년 H-1B 신청서 여전히 접수 중

    2009년 9월 18일자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 회계년도 할당 6만 5천개 H-1B에 대해 현재 4만 6천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민국은 올 할당량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여년간 H-1B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케이스를 다루어 온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귀하의 H-1B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전화 (847)763-8500 또는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009년 10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 발표 2009년 10월용 비자게시판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2009년 4월 당시보다 문호가 엄청나게 후퇴하여 신청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3순위 전체가 2002년 6월 1일로 8개월 후퇴하였고, 중국은 2002년 2월 22일로 1년 1개월 후퇴하였고, 인도는 2001년 4월 15일로 7개월, 멕시코와 필리핀은 2002년 5월 1일과 2002년 6월 1일로 각기 10개월 9개월씩 후퇴했다.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2009년 4월보다 약간 전진, 2001년 4월 15일로 1달 2주 전진한 인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2001년 6월 1일까지3개월 전진했다. 취업 2순위 중국의 경우 2005년 3월 22일로 2개월 2주 전진했으나 인도는 1005년 1월 22일로 단지 2주 전진하는데 그쳤다. 취업 4순위 특별이민은 전체가 다시 오픈되었다.

    2009년 9월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 취업 5순위 투자이민과 비목회자 특별이민의 경우 문호가 닫혔다. 의회의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상기한 두 프로그램의 10월 달 문호는 불능일 것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주일에서 4개월 정도 전진되어 전체적으로 답보상태이다. 그러나, 가족 1순위 멕시코의 경우 1992년 6월 8일로 자그마치 1년 5개월이나 전진했다, 반면 필리핀 가족 2순위 B의 경우 1998년 5월 1일로 전달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본 법률회사는 지난 20여년간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이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9월 영주권 문호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분들은 대표전화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매니저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십시오.

    2009년 10월 비자게시판 보기

    비자 면제 프로그램: 특징과 제한점
    –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35개국 출신 국민들에게 여행이나 사업차 미국방문시 비자 없이 입국,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986년 신설된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미국 방문시의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여 미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주재 영사관들의 물적.인적 자원을 더 중요한 다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비자 취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무비자 여행은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빠른 옵션이다. 그러나 비자면제 프로그램 상의 무비자 여행은 매우 편리하기는 하지만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남용할 경우 추후 미국 방문시의 각종 제약과 이민 관련 심각한 휴유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무작정 무비자로 여행에 나서기 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요건과 제한사항들에 대해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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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미시민권자들의 미망인들에게 유예구제 혜택을 허용

    국토안보부는 결혼 이후 만 2년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유예 구제혜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거부사유가 단지 결혼 2년 이내에 시민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뿐인 경우인 미망인들의 비자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들의 수속을 모두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과부벌칙”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이민국이 유예 구제의 방식으로 행정상의 구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부벌칙”조항은 결혼 2년 이내에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민국은 이미 승인이 되었었지만이 법 조항의 작용으로 자동으로 최소된 이민청원서들의 인도적인 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민국 발표 질의 및 응답

    U 비자 수속 빨라졌다.
    미의회는 지난 2000년 추방에 대한 우려에 따른 범죄피해자 이민자들의 비협조로 범죄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인정, 인신매매와 폭력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 안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의 수사와 처벌에 협조한 범죄 피해자 외국인들을 위한 U 비자가 신설되었다.

    U 비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수사력과 처벌능력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정부의 인도적인 의도에서 마련된 비이민 비자이다.

    U비자는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을 허용하며, U비자로 만 3년간 미국에 체류한 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 법안이 통과된 이 후 2008년까지 단 하나의 U비자도 발행이 되지 않았었다. 2009년 1월 당시 만 3천개의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었으나, 의회가 배당한 연간 할당량 만 개에 턱 없이 못미치는 100개 미만의 신청서만 승인되었었다. 이민국은 최근 U비자 수속을 활성화하고 밀린 신청서를 소화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민국 대변인에 따르면 이미 4천개의 비자를 승인했으며, 수 천개의 신청서들은 검토가 이미 끝나서 신청자들에게 추가 보충서류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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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웹싸이트 개편

    지난 9월 22일 이민국은 새로운 디자인의 웹싸이트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발주했다. 이번 개편은 이민정보와 케이스 상황 확인에 용이한 보다 발전된 정보제공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추가된 새 기능들:

    • 사용자의 신분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되는 사용자 중심의 초기화면
    • “내 케이스 상황”이 “케이스 온라인”을 대체했고, 휴대폰으로 경고메세지를 받을 수 있는 기능 추가
    • 주요 이민신청서들의 전국적인 접수양과 처리속도 안내
    • 이민국 웹싸이트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을 지원하는 개선된 검색엔진

    주의: 연방정부 계약사업체 E-Verify사용 의무화

    2009월 9월 8일을 기점으로 연방정부와 직계약 혹은 간접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계약서에 연방조달 규제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E-Verify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 직원 고용시 의무적으로 E-Verify를 사용해야 한다.

    9월 8일 이후 E-Verify 규정이 명기된 계약을 연방정부와 맺은 업체들은 계약 수주 후 30일 이내에 E-Verify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연방정부와 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새로 고용한 직원과 정부 하청 프로그램에 배치된 기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E-Verify릍 통한 취업자격 확인을 해야한다. 그러나, 업체들이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토안보부에 의한 I-9 고용확인 감사와 다른 단속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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