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간추린 주요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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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3386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의 고객, 동료, 이민자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본 소식지에는 지난 달의 간추린 이민뉴스가 실려 있습니다. 최신 이민기사들과 해석들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졸업후 실습 허가 (OPT) 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상세설명서 발표

    이민귀화국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졸업후 실습기간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 H-1B를 신청했거나 승인받은 경우 OPT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학생은 현재 소지중인 노동카드의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가 있다. 설명서는 작년에 발표된 중간최종안과 고용주와 학생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설명서 OPT 체크리스트

    국토안보부 고용주 단속으로 불법이민 단속 방향 선회

    앞으로는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단속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이민단속은 계속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부장 재넷 나폴리타노는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기보다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중, 이민단속이 실패한 이유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회사가 아닌 불법노동자들만을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던 바와 같은 맥락이다.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뉴스도 있는 만큼, 고용주들에게 이민법 준수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업체단속에 대비하는 것이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법률회사는 I-9고용자격 확인 요건과 감사에 관한 수년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업체들이 이민단속국의 단속과 제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는 노동조건신청서에 관한 노동부 규정 준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고용자격 확인 요건에 관해서 질문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기업체들은 한국부 매니저 glee@immig-chicago.com에게 연락을 취하면 된다.

    기사 전문

    2009년 4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발표한 2009년 4월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가족이민 문호는 소폭 전진했고 취업이민은 문호가 후퇴했다. 2순위 취업이민은 중국은 2005년 2월 15일로, 인도는 2004년 2월 15일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되었고, 3순위 전체와 필리핀의 경우 2003년 3월 1일로 2년 2개월 후퇴하였따. 취업이민 3순위 인도의 경우 2001년 11월 1일로 2개월 전진했고 중국의 경우 2003년 3월 1일로 5개월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멕시코의 경우 2003년 5월 1일로5개월 후퇴하였다. 비숙련공의 경우 전부문 후퇴하여 멕시코와 필리핀을 포함한 전체가 2년, 중국은 1년 7개월, 인도는 7개월을 후퇴, 비숙련공 전부문이 2001년 3월 1일로 문호가 후퇴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순위에 따라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전진했거나 동결되었다.

    2009년 4월 비자 게시판

    구제금융 수혜 기업들에 대한 H-1B 신청 제한

    2009년 2월 17일자로 발효된 경제회생법은 구제금융프로그램이나 연방보호법 13항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고용주들의 H-1B신청을 제한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인 노동자 고용법 (“Employ American Workers Act (EAWA)”)은 구제금융을 받은 고용주들이 외국인 고용을 위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하고자하는 의도에서 경제회생법에 포함되었다.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H-1B 의존업체들로서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는한, 2009년 2월 17일부터 2년간 H-1B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H-1B 의존업체는 H-1B 를 소지한 외국인 직원이 전체 직원 중 15% 이상인 경우이다.

    미국인 노동자 고용법은 2009년 2월 17일 이후에 새로운 고용주에 의한 모든 H-1B 신청서. 심지어 이미 승인된 H-1B를 바탕으로 동시취업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까지 적용이 된다. 또한, 2월 17일 이전에 H-1B가 승인이 된 경우라도 그 날 이전에 취업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이 법안은 같은 고용주에 의해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와, 같은 고용주 하에게 취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H-1B 고용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 H-1B 외국인 직원에게 제시한 봉급이나 그 밖의 해당 업계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준에 준하는 조건에 미국인 노동자 (시민권, 영주권, 난민, 망명인 또는 그 밖에 미국내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이민자들)를 고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계를 밟았어야 하고,
    • H-1B 직원에게 제시한 일자리를 같은 또는 더 나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에게 제시했어야 하며,
    • H-1B 신청 90일 전과 신청 90일 이후의 기간동안 같은 직급의 미국인 노동자와 교체하여서는 안된다. H-1B를 신청하는 일자리와 근본적으로 같은 직무를 담당하던 미국인 직원를 해고하면 미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를 교체한 것이다.
    • 또한, 신청전 90일과 신청후 90일 이후의 기간내에 미국인 직원을 교체했는지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H-1B 직원을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도록 파견해서도 안된다.
    참고로 법안의 최종안은 이들 고용주들에 대한 E-verify프로그램 사용을 필수화 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H-1B 뉴스 이민국 H-1B 공지사항

    일리노이주의 E-Verify 실행금지령 실패

    일리노이 주 고용주들에 대한 E-Verify프로그램 사용을 막고자한 일리노이 주의 노력이 실패하였다. E-Verify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데이타 베이스이다. 일리노이주는 일터에서의 개인비밀보장법의 제 12조 (a)항을 제정, 문제점이 많은 이 프로그램의 주내 실행을 막고자 했따. 그러나, 이 법안이 실행에 들어가기 전인 2008년 1월 국토안보부가 일리노이주를 고소, 법원으로 하여금 이 법안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주법이 연방정부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경우 주법은 무효라는 즉,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헌법의 Supremacy 조항을 이번 일리노이주 법이 위배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E-Verify 프로그램의 실행이 2009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E-Verify는 고용주들이 이민법 준수와 관련 고려해야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도 계속되고 있다. Agriprocessors의 감독관은 회사의 이민법 위반관 관련된 그의 역할로 23개월형을 받았다. 본 법률회사는 I-9 감사, 공공 접근파일 준비, E-Verify프로그램 등 고용주들의 이민법 준수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용관련 이민법 준수관련 질문이 있으시거나 본 법률회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847-763-8500 또는 glee@immig-chicago로 연락하면 됩니다.

    E-Verify에 대한 판결문 전문

    추방재판시 누릴 수 있는 권리

    추방재판은 미정부가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미국을 강제로 떠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이민귀화법 상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이 판사에 의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에 머무르기 위한 법적인 투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또한, 이민법상에 추방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책과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추방절차에 관련, 최근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초고속 추방” 또는 “명시 추방”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방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많은 이민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모른체 속성추방에 동의함으로서, 또는 본인의 동의가 어떤 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채로 동의를 함으로서 최근 몇년 사이 이러한 방식으로 내려진 추방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많은 이들이 이민자들은 법의 절차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추방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경우에도 속성추방령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귀하나 귀하의 지인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면, 추방재판에 처한 이민자들은 본인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지를 알고 있어야하고, 자신의 상황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능력있는 이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법률회사의Matt Bersnstein변호사는 지난 수십년간 추방재판에 처한 이민자들을 성공적으로 대변해왔다. 추방 재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mberstein@immig-chicago.com (영어)또는 glee@immig-chicago.com (한국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월 6일부로 종결 예정이던 프로그램들 대거 연장
    3월 6일부로 종결 예정이었던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E-Verify, 콘라드 30,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등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5순위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민국이 지정한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Verify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미국내 취업자격 여부를 전자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R. 1127로 Conrad 30과 종교이민 프로그램도 연장이 되었다. Conrad 30은 50개 주에 회계년도 당 외국인 의사들을 위한 J-1 귀국조건면제를 각각 30명에게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진 수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골이나 대도시 내 지역의 외국인 의사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성직이나 종교직에 종사하는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직원들의 특별이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파에 소속된 목회자나 사제로 활동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사별한 외국인들 연방 9지구 법원에 단체소송 접수
    현 이민법상의 정책상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 후 2년내에 사망한 경우 남겨진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을 할 수가 없다. 이 정책은 그 동안 많은 논쟁거리와 소송의 대상이었다. 현재 Hootkins v. Napolitano라는 케이스로 캘리포니아 주 주재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 케이스를 단체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다. 이번 단체소송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이민신청을 하였으나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케이스가 계류중인 동안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번 단체소송에 해당이 되는 두 부류의 외국인들은 아래와 같다:
    • 결혼 후 2년내에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I-130 이민청원서와 재정보증서를 접수한 경우로,
    1) 이민청원서가 9지구내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에 여전히 계류중이거나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거나,
    2)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시민권자 배우자나 외국인 배우자가 9지구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외국인 약혼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했고 결혼 2년이내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I-129F 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접수했고,
    1) I-129F가 9지구내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승인되었거나,
    2)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시민권자 배우자나 외국인이 9지구 관할지역에 거주했던 경우
    연방 9지구는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북 마리나군도, 오레곤과 와싱톤 주를 포함한다. 이 번 단체소송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4월 6일 이전에 제외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법정출두일은 4월 20일로 잡혀 있다. 이 번 단체소송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아래에 링크된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