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간추린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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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간추린 이민뉴스

    친애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연말연시와 복되고 힘찬 새 해를 기원합니다.

    이 소식지는 최신 이민법 동향, 중요 변화와 저희 법률회사의 웹싸이트에 실린 시카고 지역 이민뉴스들을 종합하여 싣고 있습니다. 본 소식지에 개제된 내용이나 이민법 변동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민세관국 천 개의 사업체 I-9 고용확인 감사대상에 추가

    잔 몰톤 이민세관국 국장은 최근 1,000개 업체에 추가로 단속통보문을 발송했다고 밣혔습니다. 이민세관국은 이미 지난 7월에 652개 업체에 단속통보문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통보문은 고용주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 인사기록을 검토, 고용자격준수 관련 각종 법과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많은 업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크건 작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들은 불법이민자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심각한 댓가를 치루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감사활동은 “외국인 밀수입, 서류사기, 신분도용, 돈세탁, 임금 및 노동조건 위반”등의 다른 범죄활동 수사를 위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내부감사를 통해 I-9 고용확인서 등의 인사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민세관국의 단속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회사는 I-9 고용감사 내부감사, 고용자격증명에 관한 법과 규정의 준수, 법을 준수하는 인사절차에 관한 법률조언 서비스 등을 지난 수년간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는 적법한 고용절차 확립과 귀하의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본 법률회사에서는 I-9 검토와 더불어 I-9 고용확인에 관한 무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I-9 교육이 필요하시면 847-763-850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영주권 문호와 전망

    국무부 발표 2010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3순위 비숙련공은 전체적으로 전달수준으로 동결되었지만, 인도의 2001년 6월 1일까지 1달 전진하였다. 취업 3순의 경우 전체적으로 2달 전진했고, 중국과 필리핀은 2002년 8월 1일까지 전진했다. 인도는 1달 반 전진하여 2001년 6월 22일로, 멕시코는 2002년 7월 1일까지 전진했다. 취업 2순위의 경우 중국이 2005년 5월 1일로 1달 전진한데 반해 인도는 전달과 같이 2005년 1월 22일로 동결되었다.

    가족이민 문호는 여전히 답보상태로 순위별로 7일내지 4개월씩 전진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2순위 B, 멕시코의 경우는 1992년 6월 1일로 동결되었고 필리핀의 경우 1998년 7월 1일로 동결되었다. 가족 3순위의 경우 전체, 중국, 인도 모두 2001년 5월 22일로 동결된 상태이다.

    이번 게시판을 통해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2010년 회계년도 전망을 발표했다. 국무부 전망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취업 3순위의 경우, 21010년 회계년도가 끝날 때 쯤이면 2005년 4월에서 8월까지 문호가 전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에도 신청량의 감소와 이민국 수속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빠르게 전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 1월 문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전화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서비스 디렉터, 그레이스 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무부 2010년 1월 비자게시판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이혼에 따른 기회와 도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는 이민법에 정해진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미국내에 있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이민 청원서와 신분조정 신청서 (즉,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서류검토가 어느정도 끝나면, 이민국은 부부공동의 인터뷰를 요청할 것이고,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둘 사이의 결혼이 순수한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증명하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기간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 또는 영주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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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현장 감사 급증

    이민국의 사기적발 국가안보실의 사명은 효율적이며 시기적절한 이민수속과 사기 적발, 단속, 근절을 통해 이민국 프로그램의 일체성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있다. H-1B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한 이민국 사기적발 국가안보실의 현장 감사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약 650명의 사기적발 국가안보실 전담직원들이 미전역의 이민국 지역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어 있으며, a) 이민사기 적발과 단속, b) 이민사기 단속 관련 지역별, 지방별, 국가정책과 절차의 분석, c) 사기가 의심되는 케이스들의 인터뷰 및 조사, d) 발견 사항들의 분석을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과 개선책 권고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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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H-1B 사기 적발 및 방지에 대한 서한을 그레슬리 상윈의원에게 발송

    알레난드로 마요르카 이민귀화국 디렉터가 그레슬리 상원의원에게 보낸 H-1B 프로그램에 관한 서한은 2010년 H-1B 프로그램에 대한 변동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 서한에는 이민국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 I-129 양식 변동사항, 2만 5천개까지 현장 감사 확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 사업체 확인화 (Verification Initiative for Business Enterprises (VIBE)) 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회계년도에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변동사항이 유난히 많았읍니다. 이민법 변동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체들은 언제든지 대표전화 847-763-85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편지 전문

    자기 개발 및 직업개발에 관한 정보

    본 법률회사는 최근 The Sound Center (http://thesoundcenter.com)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미쉘 애플리가 이끄는 The Sound Center는 직업 및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쉘과 그녀의 팀은 오랜 경험을 갖춘 그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Sound Center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화술을 갖출 수 있도록 대화, 발음, 억양과 발표술에 관한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성대관련 질병의 진단과 치료, 외국인 억양교정, 발표기술, 목소리 및 발음교정을 통해, 분명하고, 유창하고,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개인 생활 뿐 아니라 직업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Sound Center가 여러분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승진과 개인개발을 위해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엑센트 교정, 발음교정, 및 발표 기술을 향상하고 싶은신 분들은 미셀 (630) 435-5622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