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간추린 이민뉴스

  • #711789
    월더 68.***.161.119 3133

    추첨 영주권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

    회계년도 2011 추첨영주권 온라인접수가 지난 11월 30일 마감되었읍니다. 하단에는 본 법률회사에서 준비한 접수 후의 과정과 당첨 이후의 절차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추첨영주권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

    H-1B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민국은 지난 2009년 11월 6일 2010년 회계년도 H-1B 할당량 6만 5천개 중 총 5만 4천 7백개에 해당하는 H-1B 신청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올 할당량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연초와 다르게 현재는 비자수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은 지금 내년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량을 파악하고, H-1B 신청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 회계년도분 할당량이 다 소진되면 사업체들과 신청자들은 2011년 회계년도 접수일이 시작될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 더군다나 H-1B 신청자격을 강화하려는 의회내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내년에는 할당량이 더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H-1B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케이스를 다루어 온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귀하의 H-1B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전화 (847)763-8500 또는 한국부 서비스 디렉터,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행허가서 신청 서둘러야

    이민국은 최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서둘러서 여행허가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인 경우;
    –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인 경우;
    – 이민법 203조 니카라구아와 중미인 구제법안에 의거한 신청서가 계류중인 경우;
    – 망명신청서가 계류중인 경우;
    – 합법화(legalization) 신청서가 계류중인 경우

    현재 여행허가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계획이 있는 외국인들은 다가오는 연말연시 여행철을 맞이하여 여행허가서를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들은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로 나간 경우, 미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계류중인 신청서들이 거부되거나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피난민이나 망명신청자들은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피난민 여행허가서(Refugee Travel Docu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체류기록이 있는 경우는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이나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할 예정인 영주권자들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유능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대표전화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서비스 디렉터,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 발표 2009년 12월 비자게시판에 따르면 3순위 취업이민 일반의 경우 2002년 6월 1일로, 2001년 5월 1일로 일주일을 전진한 인도를 제외하고 전달수준으로 동결되었다.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도 2001년 5월 1일로 일주일 전진한 인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01년 6월 1일로 전달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2순위 중국의 경우 2005년 4월 1일로 동결된 반면 인도는 2005년 1월 22일로 지난 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취업 4순위의 경우 전 범주가 모두 열렸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경제특구 투자이민의 경우도 다시 열렸다. 의회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경제특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전반적으로 순위당 최소 7일에서 4개월까지 전진했으나 가족이민 2순위 B 멕시코의 경우 전달과 같이 1992년 6월 1일로 동결되었다. 12월 문호가 본인의 이민신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전화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서비스 디렉터, 그레이스 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비자게시판

    아동신분보호 법의 적용을 통한 성공사례
    –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제공

    2002년 통과된 아동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은 특정 경우 비록 이민신청자의 미성년자녀가 이민수속 중 21살을 넘긴 경우라도 계속해서 이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서 이민귀화법을 개정한 바 있다. 대다수의 경우 이민 수속 중 21세를 넘기게 되면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을 자격을 잃게 된다. 2002년 아동신분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정부기관의 일관성없는 적용 뿐 아니라 기존의 법, 규정, 관례와도 계속해서 마찰이 있는 등, 아동신분보호법의 해석에 관해 적잖은 논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아동신분 보호법은 본인의 케이스에 아동신분 보호법을 적용받고자하는 이민신청자 뿐 아니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이민국 심사관들까지 계속해서 혼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민신청자들은 경험있는 유능한 이민변호사와 함께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체 영문기사

    과부처벌 끝나다

    지난 10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의회가 통과한 과부처벌 종료안을 서명하여 발효시켰다. 과부처벌이란 결혼한지 2년안에 사망한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서가 무효화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고 그 결혼이 정직한 진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2년 이내에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 2년 이내에 사망한 모든 미망인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나, 해당 미망인들은 법 제정일로부터 만 2년 이내 혹은 2011년 10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법안은 사망한 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서 이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외국인 배우자들이 외국에 있거나 미국 내에 있거나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새 법안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생존가족들을 위한 혜택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들의 경우는 청원자나 주이민신청자의 사망전에 이민청원서가 반드시 접수되었어야만 하며, 청원자나 주이민신청자의 사망 당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새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잇는 다른 생존가족들의 범주는 아래와 같다:
    – 직계 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 가족이민 우선순위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기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취업이민 동반가족
    – 망명/피난민 가족청원 수혜자들
    – T나 U 비이민비자 신분
    – 망명자

    새 법안의 적용에 대한 이민국 안내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급적용 가능한 케이스들의 경우 2011년 10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복잡한 법조항과 접수시 따져야할 많은 사항들을 고려, 해당 신청인들은 유능한 이민변호사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법안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지 궁금한 분들은 대표전화 (847) 763-8500 또는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승인된 노동조건신청서 없이도 H-1B 신청 받아들이기로

    이민국은 노동부의 iCert 시스템의 처리지연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11월 5일부터 2010년 3월 4일까지 120일간 한시적으로 승인된 노동조건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H-1B 신청서도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DOL에 LCA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7일 이상이 지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승인된 LCA가 없이도 H-1B 신청서를 받아 주며, LCA 신청 후 DOL로부터 받은 접수이메일을 LCA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은 승인된 LCA가 없이는 H-1B를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보충서류 요청의 형식으로 승인된 LCA를 요청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전문

    H-1B 방문감사 2만 5천개 예정

    이민국은 이번 회계년도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약 2만 5천개의 방문감사를 실시, H-1B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 회계년도에 5,191개 기업들을 방문심사한 것과 비교해볼 때 거의 5배 늘어난 것이다. 연방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 새로 시작된다. 이민국의 삼엄한 단속활동은 지난 해 이민국의 자체 조사 결과 5개중 하나 정도의 H-1B 케이스가 사기 또는 다른 위반행위에 연루되어있다는 발견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법률회사는 귀사의 H-1B 방문감사 준비 및 이민 단속 관련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표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847) 763-8500을 찾아주십시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