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H-1B 비자 소진 이후…

  • #149462
    어떻해야할쥐 71.***.62.157 572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잡써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내년 H-1B 비자 신청자수가 마감되었다는 것을
    관련 web site에서 확인하고 어떻해야할지 몰라 고민입니다.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정말로 정말로 FY07 H1-B 비자 발급수가 소진되었을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이상 없는 것인가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하에서, 제가 최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OPT 기간 (1년 남짓)이라도 고용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만이래도 커리어를 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를 고용해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망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꼭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 67.***.163.226

      opt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있는겁니다. 비자가 이미 소진 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취업을 하면 됩니다. 신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취업비자 서포트 해줄겁니다. 일단 희망하시는 회사에 이력서 넣으세요.
      내년도 4월에 비자신청이 시작되고 내년도 취업비자 시작시기는 10월달입니다.opt가 언제 종료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공백이 있더라도 해결방안이 있을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 두드려 보세요.

    • alamon 68.***.91.170

      look for an opportunity at an non profit organization

    • 이민기 변호사 70.***.36.1

      OPT가 일년정도 남았다면 고용주만 구하면 취업영주권을 시도해도 485접수(EB-2의 경우)까지 가능한 시간입니다. 또한 내년도 H-1B도 약간의 시간차가 있지만 고용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지금은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분은 찾으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 이민기변호사님께 68.***.118.54

      질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석사학위가 있으며 현재는 박사과정중에 있습니다. 한 회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을듯 싶은데 아시다시피 현재 h-1비자는 다 찼고 저의 경우는 opt는 신청 불가하고 cpt가 가능 할듯한데…cpt의 경우는 어드바이져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거라 복잡하더군요…혹시 h-1, opt, 또는 cpt말고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래 게시판들을 보니 j비자 또는 o 비자 얘기가 나오던데…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변호사님~ 71.***.217.99

      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사무실은 어디이신가요?

    • 이민기 변호사 75.***.75.186

      일단 고용주가 정해지시면 구체적인 position이 나오고 그런 연후에야 이민법상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확정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J, O, 영주권등의 방법중에서 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울은 LA에 지사가 있고 제가 지사장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Visa & Greencard란의 왼쪽에 있는 배너광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고민 68.***.118.54

      저는 미국에서 공대 석사 있으며 현재 박사중입니다. 중간에 잡을 잡고자 하는데 현재 한 회사와 잘 될듯 싶은데 저의 경우는 OPT는 안되고 CPT가 가능한데 CPT는 지도교수의 허락이 필요해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J나 O비자쪽으로요..이런점 이민기 변호사님과 상의해도 되는지요? 저는 동부에 있는지라 LA에 계신 이민기 변호사님과 상담해도 될지…아님 이곳 지역 변호사를 찾는것이 좋을까요?

    • 해결 24.***.187.181

      지도교수의 허락만 받아서 cpt 하세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지도교수한테 알리면 안되는 모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