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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사건 ( 2004. 5.14 2004헌나1)
1. 대통령과 국회간의 탄핵소추에는 적법절차원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통령과 지자차장도 선거중립의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발언한것은 공선법9조에 위반된다
3.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위반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현행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한것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것이다
결론 : 놈현이는 지금도 ㅈ랄중…ㅋㅋㅋㅋ 당췌 정신을 못차리니… 헌재,중선위여.. 헌법상독립기관들이여..놈현에게 뜨거운맛을 보여줘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