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부터 바뀐 외환관련 법

  • #97157
    BANK 38.***.78.249 6172

    해외여행 경비한도 폐지

    단, 1만달러 초과 금액을 휴대해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 5만달러 초과 휴대 반출시 한국은행에 신고 및 국세청 통보.

    증여성 송금한도 폐지

    단, 연간 1만달러 초과 시 국세ㆍ관세청에 통보. 건당 5만달러 초과 시 한은이 사전확인

    해외체제ㆍ유학 경비한도 폐지

    단, 건당 10만달러 초과 시 한은이 사전확인. 연간 10만달러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

    해외 이주비 한도 폐지

    단, 누계금액이 10만달러 초과 시 세무서가 자금출처확인.

    해외동포의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한도 폐지

    단, 세무서가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

    해외예금 자유화

    단, 거래은행을 지정해 이 곳을 통해서만 송금. 건당 5만달러 초과 시엔 한은에

    신고. 연간 1만달러 초과 시엔 국세청 통보. 예금주는 연 1회 이상 예금잔액을

    지정은행 통해 한은에 보고. 입금액 및 잔액이 10만달러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