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이 시민권 신청 조건 문의 드립니다.

  • #3844802
    joshua lee 40.***.86.146 827

    안녕 하세요.
    다들 미국에서 여러모양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한국인이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8세 미만(현 17세) 아이의 시민권 신청 조건 알고 싶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번 1월에 선서까지 해서 시민권을 받은 상태이고, 저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는 17세 (11학년)인데, 아이의 시민권 신청(N600) 시
    엄마는 시민권자, 아빠는 미영주권자(한국시민권)인데, 아이의 시민권(N600)을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지요?
    부모 중 한명만 시민권자면 괜찮다, 부모 모두 시민권자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1 96.***.248.18

      부모중에 한명 이라도 시민권 자면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 가능 합니다

    • 1234 12.***.53.113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자면 N600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험만 안친다 뿐이지 과정은 비슷합니다.

    • 이민국 166.***.100.81

      아이는 이미 시민권자이고, 서류상 증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 여권을 신청하세요(빠르고 싸므로), 그 다음 어머니 시민권 취득일자로부터 6개월이 내에 한국에 아이 국적보유 신청하세요(여자의 경우. 넘자면 군 문제로 국적 버리고 싶을 것임), 그 다음 이민국에 N-600을 신청하세요.

    • joshua lee 40.***.86.146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저와 같은 문의를 가지신 분들도 참조 하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72.***.240.3

      미국 여권은 카드와 북 두가지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 감사합니다 98.***.27.100

      제가 그 자동시민권자의 표본입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은 폐지된 예전 INA 321 로 부모의 이혼후 단독 친권/양육권을 부여받은 아버지의 귀화 시민권 취득으로 함께 파생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제가 미성년자 였을때는 부모 모두 귀화 시민권자 이거나,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생존한분의 귀화, 또는 부모가 이혼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부모의 귀화가 자녀가 영주권자이면서 18세 미만, 그리고 귀화 부또는모 또는 부모의 양육하에 함께 거주된것이 다 이뤄진 날에 시민권이 취득이 되었고 (제가 미성년자였던 아주 옛적에는 혼인중인 부모 중 한분이 자녀가 18세가 되기전에 귀화를 하지않았다면 자동 시민권 파생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 시민권자가 될수가 없었죠.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2001년 부터 발효된 현 Child Citizenship Act 2000 의 INA 320 는 자녀의 파생 시민권 승인 요건이 정말 많이 느슨해 졌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글님 아드님은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1월부터 시민권자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이것을

      1. 미국 여권 (저렴하고 신속하죠)
      또는
      2. 미국 시민권 증서

      로 문서화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에 :자녀분께서 어느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법을 통해 정식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의 명의로 발부한 시민권증서로 시민권자 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라고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이 문서는 말소가 되지 않으며 미국 “출생증명서” 의 대체로도 쓰여지며 그 어느 관공서에서도 거부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N-560 를 신청하시면 자녀분의 N-560 의 시민권 취득날짜는 자녀 파생시민권 취득의 모든 요건을 다 충족시킨 어머니의 시민권 선서 날짜와 동일하게 기입됩니다.

      반면 미국 여권도 동일한 시민권자 증빙할때는 시민권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아래 출처)

      q. 22 U.S.C. 2705, Documentation of Citizenship, provides that a U.S. passport, during its validity period (and is issued for the maximum period allowed by law), and a Report of Birth Abroad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proof of citizenship as certificates of naturalization or of citizenship issued by the Attorney General or by a court having naturalization jurisdiction.

      언제 어느 날 무슨 법을 통하여 시민권자가 되었다 는 정보가 기입되지 않기에 나중에 자녀 분께서 미국 여권만 소유한 상태로 미국 연방정부에 취직하려할때 친부모님의 시민권 증서를 함께 제출하지 못하면 취직이 보류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미국 여권으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증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동일한 모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시민권 증서 없이는 미국여권만 가지고는 뭐 이거 안돼 저거 안돼 하는 개소리 하는분들이 많은데 제가 바로 그 미국 여권만으로 top secret security clearance 를 요구하는 연방정부에서 몇십년째 근무하는 장본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권증서를 $1170 이나 지불하고 과연 쓸 일이 있을까 의심되지만 뭐 자녀의 편의를 위해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는 저는 시민권증서가 없습니다. 미국 여권 book 과 카드 소유하고 있으며 살면서 시민권자 증명을 할때 단 한번도 시민권 증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 미국 여권 내밀면 그것을 의심하는것이 더 웃긴 상황이니까요. 물론 연방정부 취직 신청시 왜 시민권증서가 없느냐 고 물은적은 있고 (제 시민권 취득날짜를 알기위해), 저의 시민권자가 된 날짜를 저의 부친의 귀화 시민권증서로 증명한적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자동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가 참 중요한게 원글님의 자녀분의 미국 여권 만들때도 어머니의 시민권증서 없이는 절대로 미국 여권 승인되지않습니다.

      아! 제 아내를 초청할때도 이민국에 미국 여권만으로 저의 시민권자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웃긴것은 저는 아직도 이민국에 SAVE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영주권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ㅋㅋㅋㅋ

      안심하시고 자녀분의 미국 여권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여권이 카드로도 나오는데 이것을 꼭 같이 신청하십시오 (무려 $30 입니다)
      자녀분은 오늘 신청해도 파생 시민권자의 승인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아 그리고 반드시:

      자녀의 영주권 앞뒤 복사해 어딘가 전산화 해놓으시고 (scan in color and email to yourself)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와 학교 성적표 를 준비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축하합니다.

    • 감사합니다 98.***.27.100

      여기서 중요한 정보:

      우체국 직원들이 파생 시민권 법에 대해 잘 몰라 자녀분 여권을 신청하려할때 자녀의 “시민권 증서” 가 없으면 안된다고 갑질을 하며 잡아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FAQ: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allows foreign-born, biological, and adopted children of U.S. citizens to acquire U.S. citizenship if they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before age 18. The Act applies to children who did not acquire U.S. citizenship at birth.

      ALL /
      Frequently Asked Questions

      Does my child have to get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before applying for a U.S. passport?

        If your child acquired citizenship under Section 32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you do not have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for your child before applying for your child’s U.S. passport.

        If you and your child reside abroad, you will need to contac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under Section 322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Your child may apply for a U.S. passport once your child receives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from USCIS.

        How does my child get a passport under Section 32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nly childre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are eligible to automatically acquire U.S. citizenship under Section 32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f your child automatically acquired U.S. citizenship, you may apply for the child’s certificate of citizenship from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or apply for a U.S. passport. If your child has not obtained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you will need to present the following when applying for your child’s U.S. passport:

        1. Proof of the child’s relationship to the U.S. citizen parent. For the biological child of a U.S. citizen, this generally will be a certified copy of the foreign birth certificate (and a translation if the birth certificate is not in English). For an adopted child, you must submit a certified copy of the final adoption decree (and a translation if the decree is not in English);
        2. Proof the child is admitted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such as the child’s foreign passport with a I-551 stamp, or the child’s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3. Proof of identity and citizenship of the U.S. citizen parent(s);
        4. Evidence the child i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the U.S. citizen parent;
        5. Completed Form DS-11 and supporting documents.

        If your child obtained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from USCIS, you must submit it with your child’s passport application as proof of citizenship.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travel-legal-considerations/us-citizenship/child-citizenship-act-of-2000.html#:~:text=Your%20child%20may%20apply%20for%20a%20U.S.%20passport%20once%20your,certificate%20of%20citizenship%20from%20USCIS.

        여기에 아주 상세히 “자녀 시민권증서” 가 자녀의 첫 미국 여권 신청시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98.***.27.100

      원글님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1. 자녀분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과 번역본
      2.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두분이 친부모님이시며 아직도 자녀분과 같이 살고 계시면 친권은 이것 하나만으로 증명됩니다) 원본 과 번역본
      3. 어머니의 귀화 시민권 증서 원본
      4. 자녀분의 영주권 원본 과 복사본
      5. 자녀분과 부모님께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자녀분 학교 성적표에 어머니와 자녀분의 이름이 같이 써있으며 주소가 적혀있으면 이것 하나로도 가능하며, 1040 세금 보고서에 자녀분이 dependent 로 보고되어있다면 이것도 좋습니다. 보험증서, 자녀분 운전면허증과 부모님 운전면허증 첨부하시면 좋죠, 주소가 같다는 전제하에

      DS-11 작성하시고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