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문호 나왔네요

  • #3893081
    47.***.115.19 3011

    전부 다 동결이네요.. 좀 진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 제이미 54.***.198.38

      ㅠㅠ

    • 485 76.***.122.129

      진짜 너무하네요…
      도대체 eb2 접수되어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기에..
      ㅜㅜ

    • nn 172.***.114.23

      그러게요 상심이 큽니다

    • EB2 172.***.233.205

      PD, 23년9월5일입니다. 정말 왜 지난달도 이번달도 멈추게 된건지 따져 묻고 싶을정도로 절망적이네요. 485접수만이라도 하면 대학 다니는 아이가 EAD, SSN받아 인턴십도 하고 체류자격도 생기니 그것은 좀 허용해줘야 한다고 믿는데… 가족 모두 H4비자라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이 지옥이네요…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485접수가 가능할까요…

      • 216.***.7.3

        EB2가 펜딩이 아주 많더라고요. PD가 2023년 3월 이전의 사람들의 펜딩만 나와있는데도, EB2는 펜딩이 왜인지 아주 많아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ㅠㅠ 자료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reports/eb_inventory_august_2024_081324.xlsx

        • gg 72.***.148.139

          자료를 보니 EB3 숙련은 펜딩이 EB2에 비해 많은거 같지 않은데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 890 216.***.8.52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이민국이 실수하지 않은이상 EB2 pending이 EB3 pending보다 훨씬 많습니다.

      • H4 73.***.65.146

        본인만 절망적이라 느끼기엔 2023초중반에 PD이신 분들도 이번여름 지나고 겨우 485접수 가능해지신걸로 압니다. 온 식구가 H4 신분이라는 건 어쨌든 식구 중 한분이 H1/2/3를 가지고 있어서 온 가족이 dependent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내년 3~4월쯤에 EAD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ㅇㅇ 67.***.122.141

      485접수만 하면 체류자격이 생기나요…? 정말 몰라서 묻네요

    • EB2 172.***.233.205

      H1B비자 소지자가 정리해고 당하거나 하면 60일간 유예기간이 있고 그 안에 반드시 트랜스퍼 스폰서를 찾아야하지요. 485를 접수하면 미국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60일 리밋이 없고 체류자격이 생겨서 버텨낼수 있습니다. 그러다 EAD나오면 스폰서 없이 구직 가능하구요. 그리고 문호 열려서 다행히 영주권 나오면 감사하구요. 485접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 Jun 174.***.132.226

      잘못알고 계신듯요? NIW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EAD 가 나와도 스폰서는 필요합니다. EAD 가 나온 상태에서 이직하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가 I-485 J 서류에 스폰서 확정을 해줘야합니다. 그게 안되면 이직이 불가합니다.

    • cs 104.***.208.200

      스폰서 없이라기 보다는 아무 회사나 485j만 접수해주면 다른 제약없이 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라서 헷갈리신듯하네요.
      무튼 제일 중요한건 485 접수이후 신분상 합법적 체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 ㅇㅇ 67.***.122.141

      그렇군요… 그럼 접수후에도 h1b는 꼭 필요하겟네요

    • ㅇㅇ 174.***.240.202

      저 eb2 5/1/23, 10/1일에 485 접수했는데 언제될까요 ㅜㅠ

    • cs 104.***.208.200

      @ㅇㅇ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h비자가 유효하다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어어 좋고.
      h비자가 만료되거나 고용주변경으로 EAD를 써서 h비자가 무효화 되도 체류는 문제없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여행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진 여행을 못하죠

    • 으쌰 173.***.16.195

      @cs
      그럼 만약 h1b 소지자 (niw)가 485 접수 후에 현재 일자리를 잃고 60일 안에 다른 직장을 못구하면 h1b는 소멸되는 건가요?

      • cs 104.***.208.200

        @으쌰
        직장잃고 h1b의 grace period가 끝나면 해당 비자는 소멸되는거죠.
        이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485접수할때 같이 접수했던 EAD를 가지고 일을 해야하는것이구요

    • ㅇㅇ 67.***.122.141

      Niw는 직장있던없던 상관이 없을걸요? Eb2 노멀보다 eb2 niw가 영주권 더 빨리나올까요?

    • ㅇㅇ 52.***.120.105

      영주권 문호는 3개월에 한번씩 크게 움직이고 그 사이에는 아마 동결로 될꺼같네요. 2025년 1월 문호는 되야 많이 변동 생길꺼같네요.

      • 47.***.115.19

        24 회계연도랑 비슷할거같아요.. 올해 1월 문호 보니까 23년 11월 12월까지 동결이었다가 1월에 확 진전하고 5월에 변동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거같네요…

    • Eastside 24.***.144.86

      비숙련은 그동안 진전이 너무 안됐어요
      제발 좀 .. 직원들이 일을 서두르면 좋겠네

    • O.o 23.***.14.103

      Stem OPT라 어디든지 이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OPT 끝날때까지 신나게 이직해보슈

    • Done 12.***.127.234

      올해 대선이 영향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지난번 바이든 당선때도 거의 멈추다 시피 천천히 가다가 당선 후 다음해 상반기 지나서야 조금씩 풀리더라구요.

    • 485 16.***.107.32

      위에위에 분~~
      H4 비자의 경우 H1비자 홀더가 140 approve나기만하면 765서류 file해서 EAD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