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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잡을 찾는 중이구요,
OPT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그 와중에 어느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실력검증차원에서 어사인먼트를 내주었구요,
그것을 수행하고 1천불을 받았습니다.
첵을 끊어주면서 소셜넘버나 텍스아이디를 달라고 하길래,
난 지금 그런거 주면 불법이다.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한 일주일전 이야기이구요.오늘 이메일이 와서, 다시 자기네가 연말에 1099를 파일링 해야하니까
소셜넘버나 텍스아이디를 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주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까?
연말시점에서는 합법적인 OPT상태이거나, 이미 H1을 받을 후일꺼구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떤식으로 그 회사에 제안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