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에 대해서,

  • #148552
    HJ 209.***.167.26 512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잡을 찾는 중이구요,
    OPT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어느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실력검증차원에서 어사인먼트를 내주었구요,
    그것을 수행하고 1천불을 받았습니다.
    첵을 끊어주면서 소셜넘버나 텍스아이디를 달라고 하길래,
    난 지금 그런거 주면 불법이다.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한 일주일전 이야기이구요.

    오늘 이메일이 와서, 다시 자기네가 연말에 1099를 파일링 해야하니까
    소셜넘버나 텍스아이디를 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주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까?
    연말시점에서는 합법적인 OPT상태이거나, 이미 H1을 받을 후일꺼구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떤식으로 그 회사에 제안을 해야 할까요.

    • 근까 66.***.14.2

      일전에 어디서 한국하구 미국하고 무신 협정 같은 거시 있어서 관광비자인가로 들어와도 그야말로 뭐 좀 도와주었는데 돈을 준다는 식으로 그야 말로 일회적이고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경우 2000불까지인가는 된다고 들었는데…

      우선 이거이 맞는 소린지 (법대 다니는 친구가 해준 말이니 아주 똥구라 같지는 않고) 아닌지는 잘모르겄고요.

      특히 고것이 학생비자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겄구만요. 요새 학생비자는 여차하면 zero tolerance에 가까운 것 같던디…

    • 한뫼 24.***.188.232

      1099는 인디펜던트 컨트렉터가 인컴텍스 파일링할때 계약 고용주에게서 받는 양식입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인디펜던트 컨트렉터엿나 아니면 임플로이였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님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천불 지급된 것을 인건비로 처리할려 하는 것이니 아마 계속 이야기 할것입니다. IRS 입장에서 보면.. 해당회계년도의 인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 문젠 INS 관점에서 그레이스 피리어드에서의 취업이기에..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이 확정된 직장이라면.. 말씀하셔서 싸이닝 보너스로 돌려 회계처리하게 하면 될듯 한데..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 .. 70.***.118.27

      H1은 1099 받으면 안되요. OPT는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