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s 세금 서류를 받았는데 보고해야하나요?

  • #3870095
    min 201.***.39.99 342

    저는 예전에 미국살다가 제3국에 살고 있는데
    주식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TD 라는 회사에 있을땐 세금서류받지않았고 (자동30프로차지해서 처리되는걸로알고있음)
    CHARLES SCHWAG 으로 바뀌면서 1042S 라는 서류가 집으로 왔습니다.TAX RETURN DOCUMENT 라고 되어있음
    GROSS INCOME 23불로 되어있고 FEDERAL TAX WITHHELD 가 7불
    4a examption code 15 , incomecode6 ,
    세금보고는 한적이 없는데 (소셜도없음)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 Abcd 107.***.36.125

      질문이 뭐닙까?

      • min 201.***.164.90

        1042S 를 해야하는지 입니다.
        보통 해외거주 외국인은 30프로 세금을 내고 따로 보고하는게 없다고 해서
        몇년간 한적이 없는데 갑자기 집으로 서류가 와서요

    • JSTA 116.***.216.179

      난레지던트는 미국 브로커리지 오픈이 일반적으로 안되는데 어떻게 오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레지던트 어카운트가 있으면 연초에 1099 대신 1042-S를 발행합니다. 1042-S에 30%의 세금을 원천징수 했기에 이걸로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고, 만약 세금보고 후 텍스리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TD 에선 1042-S 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발행하지 않은게 잘못된것 입니다. 난레지던트가 미국 브로커리지 어카운트가 있으면 일단 최대 세율로 텍스를 원천징수 하므로 가능하면 한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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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 201.***.164.90

        답변감사합니다.TD 에서도 1042발행이 되었는데 서류로는 안왔더라구요. 이번엔 서류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TAX RETURN DOCUMENT 서류는 신경안써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도 자동으로 30프로 징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