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vs 1040NR

  • #1595409
    이종권 98.***.239.62 7051

    문) 유학생입니다. 2014년 약간의 소득이 발생하여 W-2를 받았습니다. W-2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꽤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서 환급금을 받고 싶은데 1040 와 1040NR중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답) 비자종류가 F1 이고 이 비자로 미국에 온지 Calendar Year로 5년이 되지 않았으면 1040NR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J, M, Q 등의 비자 소유자도 비슷한 Treatment를 받습니다.

    사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는 회계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40를 이용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편한것은 사실입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가 1040NR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S가 잘못된 양식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한 것을 안 경우 특히 1040를 사용함으로 해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은 경우는 반드시 편지가 보내 질것입니다. 아래는 왜 IRS가 Challenge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Head of Household 나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 미국비거주자는 부부개별보고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Regular 1040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2. 2014년을 기준으로 1040에서는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12,400, Single의 경우 $6,200의 기본공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1040NR에서는 기본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데 1040를 사용한 경우 이 기본공제때문에 환급금액이 훨씬 커질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IRS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 1040NR에는 없습니다. 이 Credit를 받기 위해서 1040NR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Regular 1040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받을수 없는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밝혀지면 문제가 심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8843양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양식을 아닙니다만 여권정보와 학교정보들을 기입하여 1040NR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한미세금조약으로 인한 혜택으로 $2,000을 총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나마 이게 1040NR을 사용함으로 인해 받는 유일한 (?) 혜택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정보를 보면 1040NR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IRS입장에서는 편의를 위해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백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고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여 환급금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949-288-3639) 나 이메일 (jack.lee@klichs.com)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949)288-3639
    j.lee@wnco.net
    http://www.wnco.net

    • Ricka 50.***.239.140

      외국인 세금 보고는 하기 링크의 IRS 가이드 참조하세요.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 영주권자 50.***.207.77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F1 배우자를 tax보고시 Resident로 취급해달라고 Election letter을 첨부하고 1040으로 Joint Filing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Shblf 70.***.12.172

      Opt있다가 올해 h1b로 바뀌어 10월부터 소셜 텍스 땟는데요. 2012년에 잠깐 한국갔다가 왔습니다. 이럴때도 nr로 보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