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민국 I-485접수 차트와 국무부 문호 비교

  • #2912021
    그늘집 162.***.96.192 3227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월 영주권 문호 차트’를 공개 했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매달 8일~10일 사이에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나온지 1주일안 에 독자적인 분석을 토대로 자체 파일링 차트를 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발표가 늦어져 21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매달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이 발표되면 즉각 이민국에 계류중인 I-485(영주권신청서)의 실제 숫자를 파악해 국무부 발표보다 더 접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덜 받아야 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자체 분석결과 국무부가 설정한 파일링 데이트(접수가능일)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해 ‘파일링 차트’라는 이름으로 자체 웹사이트(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 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 사전접수 우선일자’가 아닌 이민국 차트 우선일자에 맞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밖에 없는 셈이어서 지난 8월과 9월에는 영주권신청(I-485)을 사전에 접수하도록 하기 위한 개혁조치가 이민당국과 국무부의 행정 혼선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16년 10월 중 I-485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는 국부무가 지난 8일 발표한 I-485 접수가능 일자와 일치하면서 ‘오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도 2016년 5월 1일에서 ‘오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시민권자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도 2009년 9월 15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2년 4개월이 빨라 졌습니다.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2A순위는 2014년 11월 15일에서 2015년 11월 22일로 1년 1주일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2월 1일에서 2011년 2월 8일로 1년 이상 빨라졌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4년 12월 1일에서 2005년 8월 22일로 진전되었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3년 10월 8일에서 2004년 7월 1일로 9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접수가능 일자가 모두 빨라졌으나 지속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앞으로 다시 후퇴하거나 동결될수 있으므로 접수가능일자에 해당되는 대기자들은 미루지말고 바로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면 노동허가발급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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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76.***.169.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딸 아이가 영주권자 21세 미혼 자녀 카테고리로
      NVC에 서류 진행을 막 시작하였는데,
      USCIS 10월 차트를 보니 I-485 접수가 가능하네요.

      NVC 진행과 USCIS 진행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그늘집 162.***.96.192

        NVC진행은 한국체류자가 주한미국대사관 을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것이고 미국내 장기체류비자로 계시는분들은 이민국에 영주권(I-485)를 신청하는것 입니다. 미국내 진행자의경우 I-485 접수시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 기다리는동안 일을하거나 해외여행이 가능한게 장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