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예정

  • #3909377
    도비도비 68.***.232.62 1123

    5년간 지금 회사에서 개같이 일만했습니다.
    초과근무는 당연하고 그에대한 오버타임도 못받았네요.
    동종 업계에 비해 연봉도 2만불정도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만큼, 퍼포먼스 높은 만큼 승진이나 연봉 인상좀 부탁했습니다.
    3% 겨우 올려주더라고요.

    그 후로 매니저가 제가 해오던 일 마무리할때쯤에 딴 친구한테 주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공만 딱 뺏어가고.
    제가 하던일 갑자기 매니저가 지 이름으로 1st Author로 특허를 내버리더군요.

    열받아서 바로 딴 회사 지원하고 더 좋은 회사로 1월에 이직하게 되었네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Background 체크하는데 회사가 확인을 안시켜줘서 일일이 서류 보내고.. 노예도 아니고 at Will 아닌가..

    제가 저희 팀 일의 40% 이상은 하고있었는데, 마음같아서는 2주노티스 안주고 가 버리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법적 책임은 없는건가요?

    • 그게 163.***.249.75

      노티스는 주되 인수인계는 하지 마세요.

      • 맞아요 163.***.249.45

        저는 월요일날 오후 늦게 인사과 가서 다음주 금요일날 그만 둔다고 통보했어요 그래도 2주 노티스는 맞으니.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무슨일을 시켜도 내 프로젝트 마무리 해야한다고 하고 아무일도 안함 그 다음주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인사과로 바로 출근해서 Exit interview 필요하냐 물으니 해야한다고 해서 30분 해주고 바로 퇴근
        서로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나오면 됨.

    • 성과 172.***.166.60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오팬하이머는 자신이 원자폭탄을 개발 하였다 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그건, 대통령, 루즈벨트가 시작 해서, 자신이 히로시마, 나가사카 를 명령 했다 하네요.

      평생 직장 생활 하는 중에, 회사 일원으로 열심히 일 한 성과는 회사 소유지요.

      만약,
      회사원이 한 일을, 회사원 개개인 업적,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 까요?

      • 초보 71.***.213.100

        특허 안 내 보셨나? inventor 랑 Assignee가 왜 구분되어 있는데요? 어느 미친 회사가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딴 사람 이름으로 출원 합니까?

    • 초보 71.***.213.100

      ‘법적으로’ 노티스 주고 그 다음날 부터 안나와도 되긴 합니다. 노티스 주고 2주동안 PTO 쓰고 나가시는걸 추천합니다.

    • dma 192.***.161.248

      그회사랑 안엮일거 같은면 그날 나와도 됩니다..

    • 지나가다 172.***.183.196

      회사재직여부 확인은 w2랑 최근 페이스텁제출로 대신할 수 있을텐데요.
      위에분 말씀처럼 at will이라 오늘 그만둔다고 서류에 사인하고 나오면 뭐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이오프 시키니까요

    • 어허험 76.***.61.17

      음….그 팀의 일 40%를 원글님이 하고 계신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원글님께서 replaceable한지가 중요합니다. 즉 본인의 market value.

    • ㅇㅇㅇ 172.***.42.147

      2주 노티스는 법적인 책임 없어요 mandatory 가 아님.. 그냥 도의적으로 관례상 그런것 뿐..

    • 1111 146.***.222.146

      At will이라 내일 당장 안나온다고 해도 뭐라고 못해요 회사도 사람 짜를때 통보도 없고 당일에 짜르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 오리 205.***.100.200

      저도 2주 노티스 주고 그동안 못쓴 PTO 쓰면서 쉬고, 마지막 급여 더 받는거 추천합니다. 새해에 이직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