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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14:58:57 #9265사고 69.***.116.71 18781
아내가 상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약간 뺀 상태에서 상대방 차가 훓고 지나가 버렵답니다.
아내의 주장은 상대방이 주차장에서 speeding을 했다는 거구요..
목격자는 없습니다.상대방 차는 랜드로바이고 바퀴 위쪽으로 스크래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희쪽 차는 뒤쪽 범퍼에 까맣게 색이 뭍었습니다. 별다른 외상은 없구요..제 질문은..
1.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요..?
2. 상대방이 수리를 요구할 경우 100% 아내 과실로 물어 줘야 하는 건가요..?
Deductable이 $500 고 그 안쪽으로 견적이 나올 것 같아서..
물론 그 이상 나오면 보험 처리 하는게 맞겠지요..?
3. 보험 처리 등을 할 경우 상대방 과실은 어떤 식으로 증명하고 보고 하는 건가요..?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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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8-09-0518:34:49
만약 상대편이 별다른 문제 없이 수리비만 준다고 하면, 수리비 받으시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레터를 주고 받으세요. 만약 상대편이 보험처리 할거라고 하면, 본인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참고로, 본인 차의 뒷범퍼가 가로로 스크래치가 낫고, 상대방의 차도 가로로 스크래치가 낫으면, 상대방 잘못이 큽니다. 왜냐면, 본인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생깁니다. 만약 본인이 계속 후진을 했으면 본인 차 뒷범퍼랑 상대방 차 바퀴주위쪽이 움푹 들어갔겠죠.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지되어 있는 차는 움직이는 차보다 우선입니다. 즉, 움직이는 차의 과실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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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71.***.72.84 2008-09-0518:46:29
저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접촉사고를 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주차장사고는 후진하는차가 100%과실이라고 하더군요..저도 억울해서 이곳저곳에서 알아봤는데 모두 어떤경우라도 후진하는 차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디덕터블 안쪽으로 견적이 나오면 보험클레임을 하지않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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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8-09-0519:02:09
윗분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상황을 설명하기 나름 입니다. 즉, 주차된 공간에서 차를 후진하다가 직진 하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 라는 말과 주차된 공간에서 차를 후진하다가 직진으로 움직이는 차가 오는걸 감지하고는, 그 차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정지하였다. 라는 말은 틀린 상황 입니다. 전자는 직진우선 법칙에 의해 직진차가 우선 입니다. 또한, 후진차는 부주의 운전이 되기 때문에 후진차가 과실 입니다. 후자는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직진우선 법칙이 성립이 안됩니다. 또한, 주위를 둘러보고, 위험 판단에 따라 정지하셨기 때문에, 과실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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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64.***.153.77 2008-09-0519:34:33
원글님께서 설명해주신 파손부위만으론 원글님의 차가 정지상태였다고 단정짖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에서 차량을 aisle쪽으로 후진하다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정지한 후에 발생한 사고라하여도 이미 aisle쪽에서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에게 과실이 더 중하게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주차공간에서의 사고는 이미 aisle을 점유하고 진행하던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aisle쪽으로 진행하려다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설령 정지를 하였다하더라도 사고유발의 직접적 원인이 되므로 과실이 더 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위험 판단에 따라 정지하셨기 때문에, 과실이 안된다”라는 지나가다님의 의견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미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한 상태에서의 원과실차의 정지유무는 차후 과실상계에서 큰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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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8-09-0520:14:12
원글님께서 설명해주신 파손부위만으로 원글님의 차가 정지상태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퀴 앞쪽에 가로로 스크래치가 낫기 때문 입니다. 중간이나 뒤에 나면, 원글님 잘못입니다. 원글님이 aisle쪽으로 나와서 정지했기 때문에, 직진으로 오는 차는 그걸 피해가거나 정지해줘야 합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년전 저도 아주 비슷한 사고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원글님과 거의 같은 입장 입니다. 일단 뒤로 빼고는, 직진차의 헤드라이트 빛으로 직진차가 오는걸 확인하고는, 그대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진차가 제차 뒷범퍼를 스치고 갔습니다. 서로 정보 주고 받고, 보험회사에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결국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 받고, 제차 공짜로 다 고쳤습니다. 두번째는,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서 제 뒷차가 저의 주차공간을 4분의 1가령 침범한채 주차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기둥을 기준으로 백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뒷범퍼랑 그 차 앞범퍼랑 부딪쳤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비록 그차가 제 자리를 침범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정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제 잘못이라 하더군요. 그 결과, 그 차는 부딪친 표시도 안나고, 이웃이고 해서, 그 사람이 봐줬습니다. 원글님, 지금까지 제 답글은 그냥 저의 경험과 당시 사고시 제가 이리저리 리서치 한것들 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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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8-09-0520:32:23
e님 말씀대로라면, 일반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앞쪽에 골목에서 나온 차가 그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앞범퍼를 약간 내놓은 상태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치고 돈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서 지나가거나, 들어오라고 정지하겠습니까?
가장자리 주차가 가능한 도로에서 주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0피트 앞쪽에 주차된 차가 나올려고 약간 도로쪽으로 왼쪽 범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진하고 있는 차를 보고, 그 자리에 정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진차는 그 차를 그냥 접촉하고, 자기차 손해배상 청구 할까요? 아니면, 그 차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천천히 피해갈까요? -
e 75.***.89.229 2008-09-0523:40:30
지나가다님. 저는 예전에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직위에 있었습니다.
원글님의 글에는 상대방차 바퀴위쪽으로 스크래치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글님 차량의 파손부위는 뒤쪽 범퍼군요.자.. 지나가다님께서는 상대방차 바퀴위쪽 스크래치가 가로라고 단정하시는 군요. 또 상대방차의 앞바퀴인가요? 뒷바퀴인가요? 님은 원글님께서 제공하신 한정된 정보를 마음대로 첨삭하여 유추하고 계십니다.
만약 원글님 차량의 파손부분이 사이드 후측면에 발생했으며, 상대방차의 전면부분에 충돌피해가 발생했고, 원글님 차량의 스크래치가 가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당시 원글님 차량이 정지해있었다고 가정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예외 상황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원문에는 “아내가 상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하십니다. “후진을 하다가”라는 귀절은 차량이 정지했다기 보다는 이동중 발생한 사고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문제는…
설령 정지해있다하더라도 원글님의 상황설명만으로 유추한다면 역시 원글님의 과실이 큽니다. 원글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원글님의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중요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다소 극단적이지만 원글님의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 예를 들어보죠.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차량(A)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급정지하였습니다. 반대편차선에서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정지한 A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어느 차량의 과실이 중하겠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사고당시엔 정지한 상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유발 요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음에도 A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다님의 경험은…님의 첫번째 경험은 좀더 정확한 상황설명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원글님의 건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님의 과실이 전무한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지나가다님은 아주 운이 좋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현장에 파견되었다면 님의 과실이 더 크다고 리포트했을 것입니다.님의 두번째 경험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님은 정차와 일시 정지조차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글님의 댓글 중,
“일반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앞쪽에 골목에서 나온 차가 그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앞범퍼를 약간 내놓은 상태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치고 돈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서 지나가거나, 들어오라고 정지하겠습니까?” 라고 예를 드셨군요.
이런 예는 이번 케이스에 적당치 않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기범들의 예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할 것 같군요.저는 원글님께서 교통사고 사기범들의 피해를 당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원글님은 원문에서 차량이 정지해있었다고 기술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글님께서 설명해주신 파손부위만 보아서는 원글님의 차량이 정지중이었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또한 원글님의 글중엔 정지해있던 차량을 상대방차량이 의도적으로 충돌하였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지나가다님은 어떤 근거로 원문에 나와있지도 않은 상황을 작위적으로 유추하고 또 상대방차량이 마치 의도적으로 충돌한 것처럼 추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 하시는지요? -
e 75.***.89.229 2008-09-0600:09:57
원글님께 다소 오해가 될것 같아 조금 더 댓글을 덧붙입니다.
저는 단지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원글님께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다른 특별한 상황이있다면 과실비율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드리고 싶은 조언은…
목격자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speeding을 주장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약 스키드마크가 있다거나 상대방차량의 과속을 증명해줄 목격자를 찾는다면 좀더 유리하겠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므로 상대방과 잘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이경우 꼭 사건이 종결되었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레터를 작성해 두시길 조언드립니다.만약 보험처리의 경우에는 원글님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면 보험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상대방 보험사혹은 운전자와 연결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수리금액을 요구하거나 혹은 상호차량의 수리금액이 만만치않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맘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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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5.***.89.229 2008-09-0601:07:33
간접경험님/
보통의 경우,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제시하게 되고 대부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이러한 비율에 근거하여 합의를 도출한후 처리하게 되죠. 다만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최종적인 과실비율 판단은 해당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확정됩니다.일반적으로 현장에 파견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교통사고를 확인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고, 위법한 부분에 대하여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업무가 있긴하지만, 특별히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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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5.***.89.229 2008-09-0704:40:23
간접경험님/
네. 맞습니다.
사고후, 경찰이 작성한 사고 리포트에만 의지해서도 안되고, 내 보험사는 당연히 내 편일것이라 무작정 믿어서도 안됩니다. 교통사고 통지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성을 잃지않으면서 사고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주관적인 주장만 내세우면 오히려 진술자체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역효과를 유발하곤 하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자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고민하시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실수 있거든요. ^^즐거운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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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8-09-0915:38:19
지나가다님. 저는 예전에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직위에 있었습니다.
–> 저도 비슷한 곳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글님의 글에는 상대방차 바퀴위쪽으로 스크래치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글님 차량의 파손부위는 뒤쪽 범퍼군요.
–> 원글의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별다른 외상이 없다고 하죠. 원글님 뒷쪽 범퍼가 물이 들었다 했습니다.
자.. 지나가다님께서는 상대방차 바퀴위쪽 스크래치가 가로라고 단정하시는 군요. 또 상대방차의 앞바퀴인가요? 뒷바퀴인가요? 님은 원글님께서 제공하신 한정된 정보를 마음대로 첨삭하여 유추하고 계십니다.
–> 그럼 스크래치가 나는데 세로로 납니까? 차가 움직이는 방향은 가로 입니다. e님 또한 한정된 정보를 마음대로 첨삭하여 유추하고 계십니다.
만약 원글님 차량의 파손부분이 사이드 후측면에 발생했으며, 상대방차의 전면부분에 충돌피해가 발생했고, 원글님 차량의 스크래치가 가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당시 원글님 차량이 정지해있었다고 가정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예외 상황은 존재합니다.
–> 원글님 차량의 파손부분이 사이드 후측면에 발생했으며, 상대방차의 전면부분에 충돌피해가 발생했고, 원글님 차량의 스크래치가 가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아니라 했다면 이죠), 사고당시 원글님 차량이 정지해있었다고 가정할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원문에는 “아내가 상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하십니다. “후진을 하다가”라는 귀절은 차량이 정지했다기 보다는 이동중 발생한 사고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 정확한 정보가 아닌 추측이죠.
문제는…
설령 정지해있다하더라도 원글님의 상황설명만으로 유추한다면 역시 원글님의 과실이 큽니다. 원글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원글님의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중요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 본인 생각이죠.
다소 극단적이지만 원글님의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 예를 들어보죠.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차량(A)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급정지하였습니다. 반대편차선에서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정지한 A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어느 차량의 과실이 중하겠습니까?
–>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죠. 그러니, 중앙선은 2개의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되는 선이므로…이예는 많이 동떨어진것 같습니다.
지나가다님의 경험은…님의 첫번째 경험은 좀더 정확한 상황설명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원글님의 건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님의 과실이 전무한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지나가다님은 아주 운이 좋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현장에 파견되었다면 님의 과실이 더 크다고 리포트했을 것입니다.
–> 그러니,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안믿죠. 저의 과실을 더 크다고 리포트 한다는 말이 주관적인 주장이 너무 많이 개입됩니다. 본인이 교통사고 조사를 하셨다면, 더욱더 객관적으로 보셔야죠.
님의 두번째 경험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님은 정차와 일시 정지조차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건 일시정지와 정차의 개념이 아니죠. 주차와 일시정지 차이죠. 글을 적으실때, 필요한 부분만 확대 해석해서 잘못된 의도를 공격하는 글을 적는걸 삼가해 주십시요. 되도록 객관적으로 읽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글님의 댓글 중,
“일반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앞쪽에 골목에서 나온 차가 그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앞범퍼를 약간 내놓은 상태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치고 돈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서 지나가거나, 들어오라고 정지하겠습니까?” 라고 예를 드셨군요.
이런 예는 이번 케이스에 적당치 않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기범들의 예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할 것 같군요.
–> 대답할 가치가 없는 답변 입니다. 모든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념있는 대답을 기다하겠습니다.
저는 원글님께서 교통사고 사기범들의 피해를 당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원글님은 원문에서 차량이 정지해있었다고 기술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글님께서 설명해주신 파손부위만 보아서는 원글님의 차량이 정지중이었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또한 원글님의 글중엔 정지해있던 차량을 상대방차량이 의도적으로 충돌하였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지나가다님은 어떤 근거로 원문에 나와있지도 않은 상황을 작위적으로 유추하고 또 상대방차량이 마치 의도적으로 충돌한 것처럼 추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 하시는지요?
–> 저는 의도적으로 충돌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그것도 5~10마일 정도의 속도로 다녀야 되는 곳에서, 그런 위험은 사고 예방차원에서 직진 하는 차량도 충분히 위험을 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님, 너무 저의 의견에 반대의 글을 적을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요. 여기는 그냥 정보 교환의 장소지, 자기가 잘났다고 남을 억누르는 곳이 아닙니다 -
e 64.***.153.77 2008-09-0919:23:53
하하. 지나가다님. 지난 며칠간 쉬시더니 심기일전하셨나 봅니다. 글 곳곳에 감정이 넘치시는 군요. ^^
자신의 의견을 따로 적으셨으면 더 읽기 편했을텐데, 제글을 단락마다 끊어서 대응하시니 조금 어지럽네요. 또 그렇게 꼬리를 잡아 대응하시다보니 지나가다님 스스로도 견해의 일관성을 잃어버리신듯 정신없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그럴수 있죠. ^^맞습니다. 이곳은 정보교환의 장소입니다. 다만 저는 잘못된 혹은 어설픈 정보는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제가 올린 글중에 오류가 있다면 다른 분들에 의해 수정되고 걸러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지나친 피해의식에 젖어 누군가에게 억눌렸다거나 하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중 하나는 “틀린 것은 부끄럽지 않은데, 오류를 지적받고도 고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진정 부끄러워 해야하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지나가다님이나 이미 하시고 싶은 말들은 거의 내놓은 것 같습니다. 더이상의 판단은 글을 보시는 분들께 남겨두기로 하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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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8-09-0921:04:26
답글이 올라가자마자 올라가는거 보니 e님은 마치 어떡하면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까 항상 생각하고 사시는 분 같네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습니다. 잘못되고, 지극히 주관적인 글은 정보가 아니지요. 본인의 글중 오류가 있거나,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넌 틀렸다. 왜냐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아니깐…’ 이런 말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제가 경험에 의하면…뭐뭐이렇다…’…뭐 이렇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맘 넓은 제가 참죠…속 좋은 사람에게 이제 답하느니, 차리리 개에게 밥을 주겠습니다…. “틀린 것은 부끄럽지 않은데, 오류를 지적받고도 고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진정 부끄러워 해야하는 일이 아닐까” 좋은 말이지요. 제발 말만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되새기면서, 확실히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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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75.***.143.252 2008-09-1003:35:39
답글이 많아서 들어와봤습니다. 사고님은 마음이 아프실것 같은데, 두분이 싸우고 계시군요…
사고님, 아내분 잘위로해 주세요. 처음에 많이 당황하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저도 3년전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님과 같이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당시 첨으로 사고라는걸 겪어봤거든요. 그 당시 하늘이 노랗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깐 상대방 운전자가 서로 연락처랑 운전면허증 정보 교환하자고 해서 교환하고 제 보험회사에 전화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 전화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오고…결국엔 해결되더군요. 제 경우는 서로의 차량을 고쳐주는걸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냥 범퍼 고치고, 칠하고…친구들이 보험료 세질꺼라 하던데 다행히도 보험료는 안올라갔었어요. -
그냥 68.***.184.48 2008-09-1214:22:16
저정도면 양호한편입니다
제처는 모는차마다 앞뒤범퍼가 별로 성할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은좀 나졌지만요
실내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기중박고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아는사람 인사하다
뒷차박고 어디가서 타이어에 못박아오고가장최근은 X5 몰고서 아는사람 아파트갔다가 아파트단지 입구를 잘못가서 (시규리티가 비거주자는 옆에있는 출구로 가라고 했다더군요) 차를 그냥 후진했다가 다시가면 되는데 좁은데서 차를 돌리는데 차가 않가더라더 군요, 차돌리다 수위실 앞에있는 땅에 박혀있는 두꺼운 쇠파이프같은게 차옆에 닿서 차가 않가는건데 그냥 힘으로 밀어버려서 X5 옆구리 나가고 쇠파이프 뿌러지고 그래서 쇠파이프 고치는값도 몇백불물어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기에 와이프가 수위실앞에 땅에 박혀있는 두꺼은 쇠파이프 차로 밀어버려서 뿌러뜨린분 있나요? 제처말이 남자가 그딴거 같고 뭐라고 하면 여자하고 같이살자격이 없는사람이라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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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207.***.132.29 2008-09-1218:29:27
위에 ‘그냥’님, 대단하시옵니다. 존경스럽…
제처도 범퍼,휀더 위주로 여기 저기에 긁어대다가, 어느날 주차칸에서 후진으로 튀어 나오는 머스탱과 부딪혀 상대방 보험사에서 범퍼/휀더 값을 1500불 지불받았습니다. (당근 차는 안 고쳤지요. 앗싸 가오리..) 그 뒤 부터 긁어대는 사고는 말도 안하고, 저도 아무말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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