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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서는 많을수록 유리하다?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경력자료는 적은데 20개의 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칫 추천서로 부족한 경력 자료를 메꾸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까다로운 RFE (추가자료 요청)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의 수는, O 비자 신청인의 경력이 얼마나 다양한가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체로, 5개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숫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추천서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각 추천서의 내용입니다.
2. Big name을 가진 전문가의 추천서를 받으면 유리하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는 분들에게 닿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최고 권위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추천서 역시 내용이 튼실해야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 권위자에게 닿을 수 없다면, 차라리 O-1 비자 신청인의 과거 경력, 능력, 특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전문가로부터 알찬 내용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3D graphic designer의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supervisor였던 Creative Director나 해당 프로젝트의 client company의 책임자로부터 자신이 만들어 냈던 결과물에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이 담긴 추천서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면 승인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태권도 사범의 경우 과거에 자신의 지도를 받아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쓰는 추천서에 자신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받아서 어느 대회에서 메달을 딸 수 있었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추천서를 쓴다면 그 역시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juried exhibition에서 어느 화가의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참가했던 judge가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해서 그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는지, 그 화가의 작품 스타일이 미국 미술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추천서를 제출한다면 미술에 관하여 문외한인 (또는 애써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이민국 심사관에게는 해당 화가가 O-1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신청인이 뛰어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추천서 작성에 있어서 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추천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또한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천인의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추천인이 평가할 만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영화감독의 O-1 신청을 위하여 배우가 추천서를 쓰면서 전문적인 영화연출 기법에 관하여 평가하는 내용으로 추천서를 쓰는 것은 그 배우가 영화연출 분야에 특별한 경력이 있지 않는 한 격에 맞지 않는 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스포츠 신문기자가 수영선수를 위한 추천서에서 그 선수의 영법이 개선된 과정에 관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평가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전문 분야에 근거한 관점에서 O-1 비자 신청인에 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어야 설득력이 있고 효과가 있게 됩니다.
추천서는 이민국 심사관의 review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는 서류라는 점과,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O-1 case들을 검토해야 하는 이민국 심사관이 O-1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추천서는 비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O-1 비자 신청인의 능력이나 경력에 관하여 평이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승인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특히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O-1 추천서를 준비할 때에는 그 용어 등의 높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다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거절되었던 O-1 case의 서류를 review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천서가 21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든 추천서가 비자 신청인의 resume의 내용을 para-phrase 한 내용으로 대동소이했으며 각 추천서가 매우 작은 글씨체로 꼬박 3페이지에 달하는 긴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천서만 추려 보아도 상당한 두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추천서는, 그저 추천서로서 효과가 없는 데에서 그치질 않고, case 전체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우선 추천서가 실제로 추천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게 되며, 지나치게 많은 수와 긴 길이의 추천서 때문에 자칫 ‘부족한 경력 자료를 추천서로 대신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어 까다로운 RFE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