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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일을 한지 1년 가까이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 때문에 3년간 일하는 조건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1년내에 그
만둘 경우 1만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구요. 계약서 상에는 영주권
을 언급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번 10월에 회사가 합
병되어 모든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에 쓴 이러한 계약서가
10월 합병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0월이면 딱 1년이 되는데 이때 회사를 옮길 경우 어떤 불합리한 일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