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정부와 주정부 분기보고시 마지막임을 알려야 클로징이 됩니다.
(분기 보고 양식마다 마지막임을 표시하는 부분에 하면 됩니다)
: 페이롤택스, 세일즈 택스(로그인 아이디등은 별도로 정리가 필요 없습니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에 마지막 세금보고서를 화일해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일 하는 폼에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금보고 기간 내에 해야합니다.
3. 주정부 마지막 세금보고 후에 주정부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관련해서
깨끗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해서 받습니다.
(For example for NY : Written consent from the NYS Tax Department)
4. 지방국세청 서류를 회사설립 당당 부서에게 제출합니다.
(For example for NY : with this form “the Certificate of Dissolution”)
5. 청산절차 완료 됨을 알리는 편지를 받습니다.
6. 수시로 주정부에 온라인으로 회사청산 여부를 최종 확인하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