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소 가능한가요

  • #3875396
    Aaaa 104.***.103.22 1721

    영주권 해준다 해서 타주에서 건너와 거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받고 시급이었는데도 9am-10pm 까지 일하는게 대부분이었고 오버타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는중에 OPT가 만료가 되어 캐시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오피스 매니저 또한 매우 다혈질에 거의 욕을 하는수준의 말투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만두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오피스 매니저, 사모님 포함) 몇몇 기독교이신분이 제가 성당이 종교를 알고서 계속 성당 다니는 제가 나쁜게 되어버리고, 결국 성당을 다닌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영주권을 해준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도저도 아닌이유로 미루더니 결국엔 성당때문에 못해준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캐시를 받은 이력땜에 안될까요?

    • 00 45.***.152.162

      전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일단 캐시잡 자체가 불법인건 아실테고, 부당해고로 고소를 할라고 해도 자료가 있으신건지 구두로 이야기한건 증거가 없을텐데 …

    • dashfire 161.***.53.45

      예전에 합법적으로 일을 했고 그때 EEOC 의 항목인 종교 차별을 받았다면 변호사통해 고소 하시면 됩니다. 캐쉬받고 일을 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부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쉬받고 일하다 다치면 그 어떠한 보상도 못받으니 일단 이번 기회에 퇴사 하시고 고소를 하되 체류 기간을 고려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신분을 유지하면서 싸우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종교 차별은 큰 항목입니다. 수정헌법에도 나오는것이라 이것은 증거만 있다면 (증인도 중요) 님이 이길 확률이 큽니다. 변호사 상담하세요.

    • 조언 104.***.172.59

      영주권 해준다는 것이 계약서에 있었나요? 없다면 무효.
      종교이야기는 영상이라도 확실한 증거 있나요? 없다면 무소용
      지금 신분은 불체자라면 음..소송하다 추방도 가능하겠다
      미국변호사는 쓰레기집단이라 불릴만큼 대부분 돈만 노리고 있어서
      그 금액도 엄청난데…지불능력있어요? 아님 무료로 해줄 변호사 있으세요?
      화나는 것 이해합니다.
      널린게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흔하잖아요.

    • 히호오뉴나 50.***.198.194

      뭐….무식은 죄가 아니니깐
      ㅋㅋㅋ

    • 111 96.***.248.18

      가잣같은 회사

    • 1111 50.***.194.182

      지금 불체자면은 소송이고 나발이고 하루라도 빨리 미국을 떠나는게 나중에 미국 다시 올아오려고 할때 도움 되지 않을까요?

    • qwr 76.***.204.204

      변호사는 무슨 손가락 빨고 일하나?
      최소 만달라이상 필요할텐데 돈도 없을건데 변호사가 니 전화 받아주기나 할까. 미국애들을 무슨 자선 천사로 아나? ㅋㅋㅋ

    • 햐이 198.***.72.23

      스스로 무덤을 팠네… 현금을 받고 일을 하다니.
      거기서 글쓴이는 미국에 더 있을수 없는 일을 한거에요. 소송가더라도 서로 물어뜯깁니다. 그냥 조용히 불법체류로 살던지 한국 가던 지 하세요.

    • 능지이슈 136.***.74.122

      원글

      회사 고소 가능한가요
      2024-06-2507:04:49#3875396
      Aaaa 104.***.103.22 579
      영주권 해준다 해서 타주에서 건너와 거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받고 시급이었는데도 9am-10pm 까지 일하는게 대부분이었고 오버타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는중에 OPT가 만료가 되어 캐시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오피스 매니저 또한 매우 다혈질에 거의 욕을 하는수준의 말투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만두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오피스 매니저, 사모님 포함) 몇몇 기독교이신분이 제가 성당이 종교를 알고서 계속 성당 다니는 제가 나쁜게 되어버리고, 결국 성당을 다닌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영주권을 해준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도저도 아닌이유로 미루더니 결국엔 성당때문에 못해준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캐시를 받은 이력땜에 안될까요?

    • 지나가다 130.***.24.29

      DOL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심 안타깝네요. 아직도 이리 신분으로 사람 노예취급하면서 사람 굴리니.

    • ㅇㅇ 75.***.4.218

      캐시 받은 이력자체가 불법이라서 그에 수반하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가능은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입니다.

    • 테슬람 69.***.60.58

      사모님이라하는거 보니 자바 다닌거 같은데
      어차피 인생 나락이잖아
      쑤해봐 뭐라도 떨어질지 모르지

    • ㅁㅁ 14.***.234.9

      종교때문에 해고당했다는 건 주변사람들 증언만 있어도 충분한 증거가 되구요, 오버타임 일하신 기록이 있는데 제대로 돈을 못 받으셨다면 신분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인게 인정되면 합법체류도 가능합니다.

    • Lax 159.***.33.18

      인간이 얼마나 죴같았으면 해고를 했을까?ㅋㅋㅋㅋㅋ

    • ㅈㄴㄱ 104.***.85.116

      일단 신분 유지 하면서 종교차별 관련 도움 찾아 보심이 어떨지요.. opt기간증 오버타임 미지급분 노동청에 고발이라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