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며 영주권을 진행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 #3885995
    잡담 208.***.73.138 2030

    저도 제 케이스랑 회사안에 다른 사람들 케이스를 본 정도라서 드리는 조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주변에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각 단계별로 조금만 관심있게 봤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남겨봅니다.

    * PWD
    – 이제 영주권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고 들뜨게 됩니다. 당장 시작할것 같고 곧 영주권 받을 생각에 들뜨기 마련입니다. 초반 단계이다 보니 내 매니져도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펌이던 변호사던 초기 단계이다보니 질질 끌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수시로 진행 체크하시고 매니져(회사)도 공유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걸로 압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잘 다독여서 진행하세요. 여기서 세이브된 몇달이 나중에 비자문호 차이로 일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확실한 Plan을 세우십시오. PWD 몇달, LC몇달걸리는지 이런 정보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LC가 9개월이니 이런말 곧이 곧대로 듣지 마십시오. 서치 열심히 하시고 현실적인 Plan을 세우시고 그걸로 매니져랑 회사 Immigration team(있다면)과 커뮤니케이션 하십시오. 지금 Plan상 너희들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진행해줘야 우리가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데이터를 과정이 조금 늦어질때마다 사용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과정과 시간을 내가 알아야 푸쉬하실 수 있습니다.

    * LC
    – LC단계에서 매니져 및 회사가 해줘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PWD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펌이나 변호사한테 꾸준히 확인 받으시고(저도 PWD가 나온지 한달이 넘어서야 로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꾸준히 확인해야지 안그러면 한두달 까먹는거 쉽습니다.) PWD가 완료되면 로펌(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필요한것들 리스트 받고 매니져(회사)에게 언제까지 부탁한다는 이야기 꼭 전하십시오. 급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 LC단계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beneficial이 관여하면 안됩니다. 이게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 Job posting이든 서류접수든 전달이든 제가 접촉해서 물어보면 불법이고 혹시나 나중에 audit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Immigration team이나 로펌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할것입니다.
    – 위에 문제 때문에라도 미리 매니져에게 확실한 타임라인을 공유하고 서로 same page에 있어야지만 시간이 늘어지는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 LC가 접수되었나요? 이제 드디어 PD(Priority Date) 를 받으신겁니다.
    – 제가 할때만 해도 LC는 조회가 불가능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회가 되더군요(그래봐야 analytic인지 아닌지 접수되었는지 정도 말고는 얻을것이 없지만). 어쩌면 가장 오래걸리고 예측불가(random audit이 20%나 되는)한 과정이 LC과정입니다. 불안한 과정중에 그래도 최근에 어느달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텔레그램에 몇몇 LC방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최신 상황을 확인하시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겁니다. 인터넷에 누군 10개월에 받았네 하는 말들 듣지 마시고 거기 보십시오.
    – LC도 승인되고 거의 한달뒤에 로펌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승인되고 있는 날짜 확인하시다가 본인 날짜에 승인나기 시작하면(허수가 많습니다. 최소한 몇명이상 승인나면) 로펌(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 로펌에 연락했더니 승인 연락 절대 없다면서 아니라고 하더니 2주뒤에 연락와서 승인되었다고 하더군요. 날짜 보니 제가 연락한 시점에 이미 승인된지 2주가 지났었구요. 한달뒤에 연락준겁니다.

    *140
    – 많은 회사가 프리미엄 안해주거나 프리미엄 하고 싶으면 자기돈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 전 앞서 만든 타임라인으로 Immigration team, HR과 미팅해서 설명했고 회사 통해서 프리미엄 진행했습니다.
    – H1B를 가지고 계신다면 140이 승인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호가 많이 밀려있으면 H1B holder들에게는 140이 꽤나 중요합니다.
    – 3일뒤에 승인되었습니다.

    * 485
    – 여기서부터는 운싸움이 시작됩니다.
    – 자꾸 시간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485입니다. 보통 회계년도가 10월에 시작되고 전진이 일어난뒤에 다음해 3-4월이 되면 운(또는 남은 비자 갯수에 따라)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 만약 PWD와 LC에서 시간을 열심히 세이브한 사람이 2-3달정도를 벌었다고 생각해보시죠. 그 사람은 연초에 LC가 승인이 나고 485를 접수할 수 있엇지만 늦게 나온 사람은 다음년 회계년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달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EB3 미친 빽무빙을 보세요. 485접수가 열려있다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다 준비해서 그 달안에 접수한다 생각하십시오. 변호사도 회사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냐구요? 저 485열리고 693(건강검진)부터 모든 서류 준비까지 회사+로펌+제가 하는 준비까지 딱 일주일만에 준비해서 접수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면 빨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없습니다.

    생각나는것들 쓰다보니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혹여나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지나가다 98.***.18.250

      좋은 조언이네요.
      취업영주권 진행하려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KIN 71.***.60.6

      현실적인 조언 입니다. 누구 보다 본인 스스로 알고 챙기셔야 하는 거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부분은 I-485 접수전 까지는 회사 서류 위주이다 보니, 회사측에 100% 의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신분적인 문제 및 주변 여러 여건으로 인해 강하게 요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저 또한 동일한 절차를 거쳤지만, 회사에 의한 지연인지 변호사에 의한 지연인지 애매모호 한부분이 많습니다.
      영주권 하나당 하나의 사연 이라고들 합니다. 나름 쉽다고는 할수 없지만 조금 편하게 취득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고생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꺼 에요. 글을 적다 보니, 저도 푸념하게 되는군요. 저는 영주권 진행중 이직 과정에서, 사측에서 고소까지 하는 일을 겪었고, 영주권 다시 시작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편하시게 영주권 취득을 하셨으면 하고 오늘도 기원합니다. 저도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경험상 알고 있는 정보 드리고져 오늘도 이사이트를 방문 하고 있습니다….

      • madf 47.***.229.213

        개인 경험을 공유해주신 잡담님과 KIN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KIN 님이 답글을 남겨주시면서, 영주권 진행중 이직 과정에서 사측에서 고소하는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였는지 여쭐수 있을까요? 저도 현재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중에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보니 KIN님이 어떤 상황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KIN 71.***.60.6

          최초 미국 취업을 EB2 Employee 메니져로 진행을 하였고 이과정에서 비자 Fee를 사측에서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거의 모든분들이 동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과정에서 사측에서 퇴사에 대한 조건을 입사이후 업데이트 하였고, 보통 미국노동법상 at will Employee 조항 (근로계약서(오퍼)) 에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직을 위해 2Weeks Notice 를 제출 했는데 근무이후 바뀐조건 1년을 준수하라고 강요 하였고, 이에 불응하여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전문가 소견 및 저의 사견으로 말도 안되는 소송이지만, 결과를 떠나 진행 과정이 개인이 감당 하기에는 조금 번거 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직 하는 회사에도 오픈이 되는 경우 이구요. 그래서 최종 고소 취하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 시기에 영주권 및 다른 진행을 실시 할수가 없어 시간 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당시 2단계 I-140 진행단계 였고, 이소송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PWD 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으므로, 이부분에서도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헥심은 노동 계약이후 업데이트된 퇴사에 따른 조건 변동 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것 같은 이유 이므로, madf 님에서 현실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madf 47.***.229.213

            자세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좀 말도안되는 일이였네요.. 마음고생이랑 수고 많으셨어요

    • 기다리다지침 71.***.21.124

      정말 당사자가 많이 알고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저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말에만 믿고 진행했었는데,
      EB3 숙련으로 할수 있었는데, 당시 숙련과 비숙련 기간이 같다고 하여서 비숙련으로 진행을 했고,
      그 차이는 어마한 결과를 낳았죠….
      이 부분이 제일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 지나가다 98.***.18.250

        같은 상황입니다..
        변호사측에서 아무런 조언 없이 비숙련만 되는 줄 알고 비숙련으로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동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 140부터는 변호사 변경하려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했다가 숙련이 가능했단 걸 2년도 넘어서 알았죠.. 숙련으로 들어갔으면 이미 485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도 이부분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 1234 107.***.79.96

      이런게 고급정보 나눔이죠. 👍 엄지척 하고 갑니다.

    • cs 216.***.241.196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절대 변호사 믿지말고 항상 더블첵하세요

      초반에 변호사 믿다가 job description blank 로내서 PERM 2년 진행했던거 처음부터 다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서류 트리플첵으로 검사했는데 모든 서류마다 이름, 주소 오타 투성이…
      이건 변호사가 아니라 무슨 고졸도 안되는 대행사인듯

    • Good 172.***.68.32

      지나가다 유용한 글인거 같아서 답변 달아요.
      저도 전체 플랜 짜놓고 타임라인 벗어날때마다 챙겼어요. 결론적으로 4년 걸렸지만, 저보다 1년전에 신청한 분과 같이 받았으니 선방한거 같습니다.

    • recycle 99.***.49.200

      저도 회사에서 질질 끄는바람에 PW 임금적정 기간을 10개월이나 허비했습니다.
      LC승인까지 앞으로 13개월 예상된다고 하네요…2년이 이렇게 지나갈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