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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일수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년에 15개를 기본으로 매달 휴가 accrual을 했어야 했는데
10개를 기본으로 계산하다보니 accrual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정정을 요구하자
회사에서 정정을 했는데 maximum accrual이 넘어버리는 바람에 휴가 몇개를 그대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안 쓴 휴가가 이월되어 있다 보니 넘어버리게 되었습니다제가 넘어버린 갯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자
회사측에서는 annual maximum accrual은 20개로 되어 있고 당신이 휴가를 안 써서 그렇게 된 것이니 돈으로 주지 못 한다고 합니다회사의 계산착오로 실제로 maximum을 초과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overflow로 사라진 휴가를 사용할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고용법에 어긋나는 일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인지요?
아시는 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