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되는 숙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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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136.***.209.41 855

    회사에서 제공되는 숙소와 차량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숙소는 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 주었고
    회사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도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 보험은 전 직원이 운전 가능하도록
    회사 직원 누구나 운전자보험 혜택이 있도록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 신고에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전세금은 어차피 다시 회사에서 갖고 갈 금액이니 안 넣으도 될 거 같고
    넣자하니 그 금액이 월급보다 많아서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차량은 전 직원이 사용 가능한 것인데 신고 의무가 없을 것 같고
    의견들이 어떠세요?

    • JSTA 24.***.26.227

      전세자금이라고 하는걸로 봐서 한국인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자동차 비용과 전세자금 둘 다 소득으로 보고를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때 전세자금 전체가 소득은 아니고 deemed income (간주소득) 이라고 해서 전세자금에 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예를들어 전세자금 1억, 법정 이자 8% 이면 1억 X 8% = 800만원) 이것을 소득으로 인식한 뒤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개인이 따로 보고하기 보단 보통은 페이롤 부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W2 에 소득으로 찍힙니다. 만약 간주소득이 페이롤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개인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blue 136.***.209.97

        세계 어디에서나 인컴을 보고 해야 하니까
        한국 전세 자금 보조 해 준 것도 보고 해야 될 거 같아 여쭤 보았습니다.
        간주 소득으로 보고 하는군요. 한국 법정 이자는 5프로 이네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자동차는 어떻게 산정해서 보고해야 할까요?
        리스 가격으로 해야 할까요?

    • Dkdme 223.***.217.147

      인프린지 베네핏으로 세금 떼먹다 걸리면 나중에 개 피 봄

    • PenPen 152.***.8.130

      보통 개 피를 보는 경우에는
      지출이 나간 회사 측에서 IRS에 보고한 금액과, benefit을 수혜받은 직원이 보고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죠.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W-2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양쪽 record가 같으니까 안전한거구요.
      *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accounting이나 payroll 직원이 초짜라서 출장비를 1099-MISC로 처리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회사에 연락해서 correct를 먼저 해놔야 양쪽에서 들어가는 정보가 같아 지겠죠.

      그런데, 만약 외국(한국)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면, 외국회사 측에서 따로 미국IRS에 정보가 안들어갈겁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주는 정보 밖에 없으니까 (2%라든지 약간의 확률를 가지고)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보고를 하면 될겁니다.

    • Blue 172.***.128.192

      답변 감사합니다
      차는 구글링하니 정확히 나와 있네요. 포함해야 한다구요

    • 1 173.***.117.251

      근데 본인이 어떻게 세금 신고 금액에 넣을 수 가 있죠?
      회사에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안하는데요,,
      1, 전세자금 같은 경우 본인을 위해서 회사가 대여해준 금액인지 사원을 위해서 사택을 마련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본인을 위해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만큼 상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2.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유지 비용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할 것은 없습니다.

      직원 명의이이고, 개인용도로 사용중인데 회사가 비용을 대주는 경우에는 이경우에도 상여처분을 해야하고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해서 근로 소득으로 계산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회사가 근로등으로 처리 되는 금액이 있어야지 소득이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니까요.

      한국 세법내용을 미국 커뮤니티에 올리신것은 의아 하긴 하지만 지나가다가 답글 답니다.ㅎ
      미국에서 인컴을 보고 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만큼 근로소득이 올라 갈 수 있으니, 그 금액은 미국에서도 신고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 blue 136.***.38.189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직하면서 한국에서 받는 베네핏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지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인 명의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
        또 회사에서 마련해 주는 사택에서 사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주권이라서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전세 계약 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법인 명의의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소득보고시에
        신고 대상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