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Sue 걸 수 있나요?

  • #3869946
    OLrkauddlqslek 172.***.1.239 1849

    안녕하세요 워킹 유에스 유저 여러분,
    저는 미국회사 다니다가 영주권 스폰해주겠다고 해서 한국 회사로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한국 회사 면접볼때 이미 미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두곳받았지만, 신분 해결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한국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회사 다니면서 각각의 고충이 있는걸 너무 잘 알지만, 이 한국회사에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분이 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신거 보고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저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상황이라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만 일하는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없는 회사. 휴가와 PTO도 없고,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퇴사한 동료들만 열손가락이 모자르네요.. 이사진들의 직원들을 향한 욕설과 뒷담화 이간질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행복하지않고 일성 생활에 웃음기까지 사라지는 시간을 보내다가 퇴사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60일 노티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주 노티스 아니냐 반박했는데 기어코 60일 노티스라면서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본적도 없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회사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을 갓 들어간 상태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영주권도 수습기간 지나고 바로 진행한다 했는데 1년 넘어서야 진행들어갔네요..

    만약 제가 도저히 노티스 기간동안 못버티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가 저에게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영주권 수속 비용을 물어내라하거나.. 업무 방해죄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x 161.***.53.45

      Job Offer Letter 혹은 Contract 에 명시되어야 영주권 비용등 징수 할 수 있음. 만일 그러한 조항이 없으면 구상권을 청구당해도 맞설수 있음. 다만 영주권 단계 어디인지 궁금함. I-485 단계중 I-140이 승인이 난 상태라면 180일 이후 이직은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 함. 그리고 2주 노티스는 통상적인것이지 연방법 주법에 기간 조항이 없으므로 60일 노티스를 강제해도 문제는 불행이도 회사측에서는 없음.

    • 미국 173.***.188.36

      막말로 2주 노티스도 안줘도 되는데…

    • 조언 104.***.172.59

      미치면 먼짓을 못하겠습니까
      영주권 수속 포기하면서 퇴사하는 것이면 이멜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정중하게 이멜로 본인 개인 이멜로 cc도해서 보내세요.
      2주가 아니라 더빨리 그만두겠다고 하면 1주일 줘도 됩니다.
      다만 말로하면 안되고 기록을 남겨야하니까 이멜로 하세요.
      최대한 말로 싸우지도말고 그냥 얌전히 있다 퇴사하세요.
      미친개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재수없이 물리면 나만 손해이니까 피하는거에요.

    • 미쳤네 99.***.112.137

      아니 진짜 실화임? 미친 개또라이 회사네

    • 141 99.***.112.137

      헬조선인들 진짜 최악이다…. 같은 한국인들 도와주지 못할망정 노예처럼 부려먹네 어디 알라바마 그쪽에 있는 데인가?

    • ㅁㅌㅂㅈ 104.***.29.66

      원글

      안녕하세요 워킹 유에스 유저 여러분,
      저는 미국회사 다니다가 영주권 스폰해주겠다고 해서 한국 회사로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한국 회사 면접볼때 이미 미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두곳받았지만, 신분 해결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한국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회사 다니면서 각각의 고충이 있는걸 너무 잘 알지만, 이 한국회사에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분이 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신거 보고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저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상황이라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만 일하는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없는 회사. 휴가와 PTO도 없고,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퇴사한 동료들만 열손가락이 모자르네요.. 이사진들의 직원들을 향한 욕설과 뒷담화 이간질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행복하지않고 일성 생활에 웃음기까지 사라지는 시간을 보내다가 퇴사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60일 노티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주 노티스 아니냐 반박했는데 기어코 60일 노티스라면서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본적도 없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회사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을 갓 들어간 상태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영주권도 수습기간 지나고 바로 진행한다 했는데 1년 넘어서야 진행들어갔네요..

      만약 제가 도저히 노티스 기간동안 못버티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가 저에게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영주권 수속 비용을 물어내라하거나.. 업무 방해죄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108.***.81.180

      저 개발 국가 출신들,
      미국회사 , 미국인들도 그런 경우 많다,

      회사 인터뷰할 때,, 회사는 직원을, 직원은 회사를, 먼저, 잘 조사 해 보고나서, 사인 해야 하겠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다… 라는 착각, 막연한 환상들을 갖고 사람을 뽑는다.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를 잘 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겠지.

      또,
      같은 회사내에서도, 직급, 페이스케일, 메니지먼트와의 관련 등등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 할 수가 없다,
      많이 받으면, 많이 일 해야 하고, 책임도 늘고, 회사 위기시에 그만둬야 할 가능성이 높다.

    • ? 73.***.90.165

      싫어하는 직장인데 뭘 말을 하고 나가노 ㅋㅋㅋㅋ 착한건가 멍청한건가

    • 쿵쿵쿵 99.***.131.167

      회사는 나올수 있는데요. 영주권은 수속은 중단 된다고 보면 됩니다.

    • PenPen 172.***.249.156

      바로 위에 쿵쿵님이 쓴것 처럼; 영주권 못받는거는 알고 계시죠?
      다음직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으시면,
      아프다고 조퇴하고 빠지고; 회사 화장실가서 문잠그고 잠자고 뭐 그러다가 안나가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일도 안하는 사람 봉급주기 싫으면 지들이 자르겠죠.

    • . 172.***.208.192

      그냥 나오세요. .유투버 캐나다현 님도 캐나다서 한국사람한테 님처럼 당했더라구요. .영주권도 당연히 못받았구요. .지금와서보니 그때 당당하게 따질건 따졌어야 하는데 후회하더라구요. .왜 아무말도 못했나 이러시면서요. .

    • ㄹㅁ 174.***.244.115

      노티스는 그냥 관습적인거구요 담날에라도 관두고 나와도 되요.

    • ffff 98.***.25.179

      그냥 제목만보고 답변 드립니다…
      네 걸수있어요..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직원 싸인 하나때문에 소송걸어서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 ㅇㅇ 172.***.74.246

      내 영주권 해준 한인회사보다 더 좃같은곳이 있다니 놀랍네요. 영주권 수속비 언급하셨는데, 영주권 어느단계까지 진행 되셨나요?

    • 한국회사=구멍가게 47.***.255.194

      한국계 대기업, 한국회사는 하루빨리 탈출해야 하는 구멍가게 입니다. 하루빨리 탈출 하시길 기원 합니다. 다른 인종 어떻네 궁시렁 거릴 필요 없으며, 한국인만 조심하면 됩니다.

    • Young 45.***.138.23

      냉정히 말해서 영주권 스폰서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전, VIP 대접 받을 줄 알았어요? 정 꼬우면 때려 치우세요.

    • 172.***.194.167

      글을 보니 솔찍히 이건 회사말을 들어봐야 됨. 원글이 제대로 설명을 안했는데, 회사가 무엇때문에 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이 없어요. 단순히 직원이 그만 둔다는 일로 수를 건다는건 말도 안되고 미국에서 그만두는것이야 당연히 그냥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를 건다는것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글을 보면 회사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 돈을 다 지불했고 일을 했는데, 그냥 나간다고 하니 피해를 봤다 이런건가요? 노티스는 몇칠전에 하던 중요한건 인수인게를 하고 나가는가 하는겁니다. 회사입장에선 어짜피 나간다고 하는사람을 월급주면서 오래 잡고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미국회사도 2주권장을 하지만 인수인개 할게 없으면 2주도 깁니다. 60일이나 나간다는 사람 붙잡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회사가 정확이 영주권 진행이나 퇴사 날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원하는게 뭔지 정확이 써야 말이 되죠. 단지 여기서 한국회사 나뻐요 이딴글이 뭔 소용입니까?

    • 172.***.194.167

      그리고 그회사는 employee manual 도 없습니까? 거기보면 나갈때 어떻게 하고 등등 다 나와있는데, 그런것도 없이 장사하나?…..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