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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 유에스 유저 여러분,
저는 미국회사 다니다가 영주권 스폰해주겠다고 해서 한국 회사로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한국 회사 면접볼때 이미 미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두곳받았지만, 신분 해결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한국 회사를 선택했습니다.누구나 회사 다니면서 각각의 고충이 있는걸 너무 잘 알지만, 이 한국회사에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분이 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신거 보고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저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상황이라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만 일하는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없는 회사. 휴가와 PTO도 없고,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퇴사한 동료들만 열손가락이 모자르네요.. 이사진들의 직원들을 향한 욕설과 뒷담화 이간질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행복하지않고 일성 생활에 웃음기까지 사라지는 시간을 보내다가 퇴사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60일 노티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주 노티스 아니냐 반박했는데 기어코 60일 노티스라면서 강제력을 행사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본적도 없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회사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을 갓 들어간 상태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영주권도 수습기간 지나고 바로 진행한다 했는데 1년 넘어서야 진행들어갔네요..만약 제가 도저히 노티스 기간동안 못버티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가 저에게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영주권 수속 비용을 물어내라하거나.. 업무 방해죄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